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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자 류핀퉁 항소에도 중급법원 부당한 판결 유지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단둥시 파룬궁수련자 류핀퉁(劉品彤·여)이 순청(順城)구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항소했지만 중급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유지했다.

류핀퉁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푸순시 경찰에 납치돼 지난 9월, 순청구 법원에 의해 부당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류핀퉁은 바로 항소했다.

류핀퉁의 항소심 재판은 푸순시 중급법원에서 10월 31일 오전 9시에 열렸고 주심 판사는 차오양(曹陽·여), 배심원은 장리쥐안(張麗娟·원형 1청 청장)과 취중추이(​邱忠翠·원형4청 청장)였다.

소위 ‘2심 재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절차만 진행됐다. 차오양 판사가 원래 판결문의 관련 내용을 한 번 읽고, 공소인 장위(張宇)는 기소장의 관련 내용을 한 번 읽었다. 2심 법원은 류핀퉁의 1심 항소 문제에 대한 법정 증언을 받지 않았고, 2심 피고인 장위도 류핀퉁의 변호사가 제기한 1심 기각 증거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1심 판결문을 읽고 공소인에게만 할 말이 있냐고 물었고 장위는 없다고 했다. 판사는 또 류핀퉁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파룬궁은 불법(佛法)이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은 어느 누가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판사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라며 말을 끊었다. 장위가 공소장 관련 내용을 한 번 읽고 판사가 류핀퉁에게 또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하게 가르치고 남에게서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고…”라고 말하자 판사는 또 이 사건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말을 끊었다. 류핀퉁은 “저는 파룬궁을 연마하기에 박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판사는 계속해서 말을 끊으면서 변호사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고,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날짜를 정해 선고하겠다고 했다.

최근 푸순시 중급법원은 순청구 법원의 불법적인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판결은 중국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에도 위배된다. 푸순시 중급법원의 차오양, 장리쥐안, 추중추이는 모두 법률 전공자로서 형사 사건을 다년간 심사해왔지만, 파룬궁 박해 사건에서는 직업윤리와 양심을 어기고 중국공산당의 위세에 굴복했으며, 수련자들을 박해하는 데 직접 가담해 큰 범죄를 저질렀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핵심 이념인 ‘진선인’은 전통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이며 더군다나 우주의 법이다. 파룬궁수련자가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다. 류핀퉁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고 국민으로서 언론 자유, 신앙 자유, 좋은 사람이 될 자유 등 권리가 있다.

예부터 불법(佛法) 수련인을 박해하는 것은 큰 죄로써 남을 해치고 자신과 자손을 해치는 짓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업보를 받은 교훈은 이미 아주 많다. 머리 삼척 위에 신령이 있다. 중공 시스템의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이 수련자들이 말하는 진상에 귀 기울여 본인과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악행을 돕지 말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사람은 하늘을 이길 수 없기에 선량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

류핀퉁이 박해받은 상세한 정황은 ‘류핀퉁 등 무고한 판결에 직면, 판사는 상부의 지령이라고 언급’, ‘푸순시 류핀퉁, 진상 알리다 납치돼…경찰 징역 선고 협박’, ‘랴오닝 16세 소년 경찰에게 감금돼, 자백 강요받은 경험 진술’, ‘끊임없는 박해, 랴오닝성 단둥시 류핀퉁 생명 위기’, ‘랴오닝 여자 감옥에서 전향 박해 받은 류핀퉁, 체력 약해지고 출혈해’ 등 문장을 보시기 바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1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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