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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쑤이저우 당국, 여전히 파룬궁수련자 박해

[명혜망](후베이성 통신원) 계묘 신년에 접어든 이래로 중공(중국공산당) 쑤이저우(隨州)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610(파룬궁 박해 기구)’,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에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을 폭력적으로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하며, 불법 감금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중공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

정법위와 ‘610’ 두목인 간궈둥(甘國棟)과 스서우차오(石守超), 공검법사 두목인 왕리즈(王立志), 성융(盛勇), 리웨이예(李偉業) 등이 박해에 가담했다. 이들은 도청, 감시, 방문, 잠복 감시 등 각종 수단을 사용해 수련자 집에 침입해 사유 재산을 강탈하고, 납치, 구타, 모욕, 학대, 불법 감금 등을 자행해 수련자와 친척, 친구들이 공포 속에서 생활하게 했다. 어떤 이는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했다.

1. 여러 명 수련자가 납치 및 불법 감금을 당하다

◇저우훙량이 폭력적인 납치를 당하다

수련자 저우훙량(周洪亮)은 쑤이저우시 스자좡시 쩡두(曾都)구 시청(西城) 톄수(鐵樹) 가도(街道)에 살고 있다. 3월 10일 오후 4시쯤, 저우훙량은 자신이 일하던 쇼핑몰에서 사복 경찰 4명과 제복 경찰 1명에게 납치됐다. 저우훙량은 5명의 경찰에 의해 집으로 끌려갔고, 경찰은 저우훙량의 집을 불법 수색했다. 저우훙량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80세 노모를 돌봐야 합니다”라며 납치를 거부하자 그중 사복 경찰 4명이 다가와 저우훙량을 허리띠로 구타했다. 저우훙량이 밖으로 피신하자 경찰 4명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심하게 구타했다.

이를 본 이웃 주민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이렇게 때려선 안 돼요”라고 말하며 경찰의 악행에 매우 분개했다.

그 후 경찰들은 저우훙량의 집을 샅샅이 뒤져 오후 5시까지 괴롭혔다. 쑤이저우시 시청 파출소의 슝즈량(熊志良)이 와서 저우훙량을 납치해 갔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됐다. 저우훙량은 현재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쑤이저우시 6명 노인 수련자가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하다

8월 3일 밤 11시쯤, 쑤이저우시 공안국의 차이푸쥔(柴普軍)은 시 국보지대(國保支隊) 쩡두분국 경찰에 지시를 내려 동일한 시간에 통일 행동을 취해, 파룬궁수련자 허줘쥔(何卓君, 여, 55), 궁타이칭(龔太淸, 여, 60), 렁순창(冷順昌, 남, 57), 펑화윈(彭華雲, 여, 71), 웨이우(魏伍, 남, 50), 치(齊) 노부인 등 수련자 6명 집에 침입해 그들을 납치했다. 모든 수련자 집안에는 모두 10여 명의 경찰이 와서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수련자 허줘쥔의 집은 이틀 연속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튿날 경찰은 허줘쥔의 집 위층에서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수련자 렁순창의 집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불법 침입 및 가택 수색을 당했다. 8월 3일 밤, 경찰은 컴퓨터와 프린터, 기타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고 다음 날 다시 수색을 진행해 인쇄 용품 등 더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수련자 펑화윈의 집도 같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가택수색을 받아 집안이 온통 난잡하게 어질러졌다.

최근 펑화윈은 단식하는 방식으로 쑤이저우 정법위, ‘610’의 박해에 저항하고 있으며 혈압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수련자 렁순창은 “자백도 서명도 없다”며 사악의 박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8월 23일, 렁순창의 아내 류옌화(劉豔華)는 렁순창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실로 직장에서 시청 파출소로 연행됐다. 그 결과 류옌화는 쑤이저우시 시청 파출소에 온종일 불법 감금돼 동생들이 밤 9시에 ‘처분보류’ 절차를 밟아 담보한 후에야 풀려났다.

2. 쑤이저우시에서 일어난 악의적인 보도, 악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기 바란다

정법위, ‘610’ 불법 조직은 수련자를 박해한 직접적인 지휘처로 공검법사를 조종해 수련자를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증거를 날조하고, 불법 강제노동 처분과 부당한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다음은 쑤이저우시에서 정법위 서기와 공안국장들이 어떻게 업보를 당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다.

1) 전 쑤이저우시 정법위 위원이자 시 사법국장 장러청이 업보를 당하다

장러청(張樂成)은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쑤이저우시 정법위 위원이자 시 사법국 당서기 겸 국장을 맡았다. 2010년에 그는 규율위반 혐의로 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2010년 10월 11일에 직무가 정지됐다. 2012년 3월 6일, 쑤이저우 쩡두구 법원은 1심에서 장러청에게 뇌물 수수에 의한 부패 범죄 및 공금횡령 범죄를 합해 13년 형을 선고했다.

표면적으로는 장러청이 부패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가 재직한 기간에 장쩌민과 중공을 필사적으로 추종해 쑤이저우시 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했기에 업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불법적인 강제노동 처분 선고, 부당한 징역 선고, 세뇌반에 보내 세뇌 진행, 강제 이혼, 납치, 강제로 믿음을 포기시키기 등 악행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악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그가 현재 처벌받는 이유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

◇수련자 펑화난이 세뇌반에 납치되다

2004년 2월 26일 오전, 수련자 펑화난이 납치돼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박해를 받고 쑤이저우 제2구치소에 8일간 감금됐다.

2008년 3월 17일 오전 8시쯤, 쑤이저우 쩡두구 ‘610’ 불법 조직 두목 중원(鐘雯)과 경찰 리진보(李金波)는 여러 대의 차를 몰고 도적떼처럼 펑화난이 차린 작은 가게에 침입해 60대였던 펑화난을 강제로 납치했다. 납치 당시 펑화난은 혼수상태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고 의식이 없었지만, 비인간적인 경찰들은 여전히 그녀를 납치해 우한(武漢) 세뇌반으로 납치했다. 그녀가 세뇌반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220으로 측정됐다. 펑화난의 손발이 차갑고 의식이 없는 것을 본 악인들은 책임이 두려워 저녁 8시쯤 그녀를 돌려보냈다.

◇수련자 궁화타오가 부당하게 8년 형을 선고받다

궁화타오(26, 남성)는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출신의 파룬궁수련자이자 원펑(文峰) 중학교 전직 교사로, 대법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1999년에 그는 청원하러 베이징에 갔다가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을 당했고 각종 심한 구타를 당했다.

2002년 4월 4일, 궁화타오와 아내 왕리(王麗)는 쑤이저우 국보대대 경찰에 납치돼 안루(安陸)에 끌려가 감금 박해를 받았고, 이후 부당하게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6월 7일, 친돤커우(琴斷口) 감옥의 각 분감구에 불법 감금된 수련자들이 15분감구에 한데 모였는데, 감옥 경찰 덩카이량(鄧開亮, 정치위원)은 다른 분감구 수감자 중 가장 악질적인 수감자들을 데려와 수련자들을 감시했고, 이를 거부한 수감자들은 그 해 행정 장려를 취소한 동시에 독방에 가뒀다. 보통 파룬궁수련자 한 명당 두세 명의 수감자가 배정됐고, 수련자들은 서로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2007년 3월 20일 점심, 판자타이(范家台) 감옥 부감옥장 리정량(李正良)은 후베이성 우한시 친돤커우 감옥에서 궁화타오 등 수련자 20명을 납치해 판자타이 감옥 제3감구 제7분감구로 데려가 박해를 계속했다.

2) 쑤이저우시 상무위 위원이자 정법위 서기이며 공안국장을 역임한 류쥐성이 업보를 당하다

류쥐성(劉菊生)은 2001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사악한 쑤이저우시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정법위 서기, 쑤이저우시 공안국장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9일, 류쥐성은 재임 중 위법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20년 12월 18일, 셴닝(咸寧) 검찰원은 법에 따라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거액의 재산 출처 불명 혐의로 류쥐성을 납치했다. 사실 류쥐성은 쑤이저우와 우한에서 활동하는 동안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잔인한 박해에서 중공 사당과 장쩌민을 추종한 이유로 업보를 받았다.

류쥐성은 전 쑤이저우시 사악한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정법위 서기, 공안국장을 맡은 기간에 경찰들에게 쑤이저우시 수련자를 박해하라고 지시했다. 류쥐성은 5년 재임 기간에 파룬궁 박해에 대한 책임을 맡은 주요 책임자다. 아래에 한 가지 사례만 들겠다.

◇수련자 왕돤펑이 3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다

수련자 왕돤펑은 쑤이저우시 상스(尙市)진 출신의 20대 남성이다. 2004년 섣달 28일, 왕돤펑은 시내에서 셋집을 맡아 일하던 중 공안 경찰에게 납치돼 사양(沙洋)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박해받았다. 왕돤펑은 자신이 직접 만든 진상 CD를 배포하던 중 악의적인 신고로 납치돼, 경찰은 그의 모든 장비를 강탈했고 그에 대해 불법적으로 3년 강제노동 처분을 내렸다.

3) 쑤이저우시 공안국 당조직 전 부서기이자 쑤이저우시 공안국 전 부국장인 차이슈궈가 업보를 당하다

차이슈궈는 쑤이저우시 공안국 당조직 전 부서기이자 상무위원회 부국장이었다. 2020년 9월 16일, 차이슈궈는 공직에서 해임돼 검찰 기관에 송치돼 수사 및 기소를 받았으며, 관련 재산은 사건과 함께 압수됐다.

차이슈궈는 재직 기간 쑤이저우시 정법위와 ‘610’의 잔인한 파룬궁 박해에 가담해 불법 벌금, 불법 강제노동 처분, 감금, 수갑 채우고 고문하기, 파룬궁수련자 집에 침입해 금품 갈취, 합법적인 사유재산 약탈 및 파괴, 모욕, 폭행, 고문, 잔인한 음식물 주입, 세뇌반으로 납치해 ‘전향’ 강요하기를 등 했으며 가족이나 상사를 거짓말, 위협, 공갈로 협박했다. 그리고 수련자들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데 가담하는 등 모든 행위로 결국 업보를 받았다. 두 가지 사례만 들겠다.

◇쑤이저우시 수련자 추리란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다

추리란(邱立蘭, 53, 여)은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수련자로 시 보건병원에서 주치의를 맡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오전 10시쯤, 추리란은 그달 연금을 받으러 전 직장에 갔지만 원장 우쥔차오(吳俊超)은 그녀에게 “국보대대 부대대장 리진보(李金波)가 당신을 찾은 뒤에야 우리는 당신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후 우쥔차오는 즉시 리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추리란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빨리 오세요”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진보가 우쥔차오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추리란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다. 리진보는 강제로 추리란의 집으로 가려 했다가 거부당했다. 리진보는 즉시 사나운 얼굴을 보이며 우쥔차오에게 “추리란의 연금을 지급하지 마시오!”라고 고함쳤다. 그러자 우쥔차오는 서둘러 서명된 급여 명세서를 압수했다.

뒤이어 리진보는 쑤이저우시 공안국 국보지대 부지대장 궈샹화(郭香華)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여경 궈샹화가 경찰 두 명을 이끌고 도착해 총 4명의 경찰이 강제로 추리란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또 추리란에게 수색 영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노트북, 컴퓨터, 대법서적 세트, 빈 4G 유심카드 2장 등 물건을 강탈해갔는데, 물품 목록도 남기지 않았다.

궈샹화와 리진보 등 악도들이 집을 떠난 후, 추리란은 다시 우쥔차오를 찾아가 연금을 받으려 했다. 그는 리진보에게 전화를 걸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고, 리진보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연금을 주었다.

리진보는 취임 후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불법 구류, 불법 형사 구류, 불법 강제노동 처분, 불법 징역, 세뇌반에 가둬 강제 ‘전향’을 진행했는데,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례 중에 거의 모두 리진보가 있었다.

4) 쑤이저우시 위원회 정법위 전 상무위원회 부서기 수치민이 업보를 당하다

2023년 9월, 쑤이저우시 위원회 정법위 전 상무위원회 부서기 수치민(舒啟敏)이 ‘중대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수치민은 정법위 부서기, 상무위원회 부서기, 특히 쑤이저우시 핑안(平安) 건설처 주임으로 재직할 때 파룬궁 박해에 관여한 업보를 당한 것이다.

지난 24년간 쑤이저우시에서 220명 이상의 사람이 중공에 의해 여러 번 박해를 받았는데, 쑤이저우시 정법위, ‘610’, 공검법사 사람들은 직접적인 지휘자이자 가담자이다.

2023년에 접어들어 중공 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25년이 됐다. 오늘날 쑤이저우에서는 ‘법’이라는 명목으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신앙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짓밟고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비극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왜 중공 사당에게 부채질을 해주는가? 현재의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의 물결은 ‘천멸중공(天滅中共)’의 징조이자 서곡이며, 역시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는 하늘의 경고인데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가?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면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가족과 사회를 이롭게 하며 대중의 도덕성을 높여주기에 수련자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지, 체포, 기소, 재판을 받아선 안 된다. 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천부적 인권이자 합법적인 권리다. 공검법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악을 처벌하고 선을 증진하며 실제 범죄자를 단속하는 것이지, 권력자가 선량한 국민을 마음대로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중국이 법치국가가 되면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심판을 받고 평생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3년 10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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