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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윈강시 수련자 장쥐안, 진상을 알려 3년 반 불법형 선고받아

[명혜망](장쑤성 통신원) 8월 18일, 장쑤성 롄윈강(連雲港)시 간위(贛榆)구 수련자 장쥐안(張娟)이 대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장쥐안은 현재 항소 중이다.

장쥐안은 마음이 착한 여성으로 파룬궁 수련 후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심신이 건강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줘 그들이 무사히 재난을 넘기기를 희망했다.

2022년 4월 16일, 장쥐안은 현지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당한 후 형사구류 처분을 받았다. 장쥐안은 공안의 자백 강요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로 또다시 롄윈강시 관난(灌南)현으로 이송돼 타향에서 ‘주거지 감시’와 자백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장쥐안은 협조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24일, 장쥐안은 롄윈강시 하이저우(海州)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구속영장을 받고 다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장쥐안의 구두 자백을 받지 못했고, 꾸며낸 소위 ‘증거’가 면밀한 조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소위 증인 중 누구도 직접 증언하지 않은 이유로 변호사는 무죄 석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은 장쥐안에 대해 계속 불법 감금을 강행했다.​

2022년 8월 10일경, 장쥐안은 모함당해 하이저우구 법원에 넘겨졌고, 2023년 5월 29일 오후,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이른바 ‘증거’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면서, 먼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1년 3월 1일에 이미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를 폐지한 국가신문출판총국의 ‘제50호령’을 제시하며 장쥐안이 파룬궁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소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중에 그는 검사가 제공한 소위 증거가 장쥐안을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자세히 지적하며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의 변론에 직면한 검사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하게 변했고, 그는 심지어 언론출판총국이 명령 제50호령을 발표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법 집행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변호사의 변호를 무시하고 사실을 과장하고 일련의 허위 진술을 했다. 변호사는 “당신이 말한 것은 ‘전복 선동’ 방면의 범주에 속합니다. 제 의뢰인은 건강을 위해 파룬궁을 수련하는 평범한 여성일 뿐이며 당신이 말한 것은 제 의뢰인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말로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판사에게 장쥐안의 무죄 석방을 희망했다. 장쥐안도 판사에게 무죄석방을 요청했다.

판사는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휴정을 선포했다.

사실 모두 알다시피 파룬궁 모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현지 ‘610(파룬궁 박해기구)’ 조직에서 내린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은 2023년 8월 18일이 되어서야 법원은 장쥐안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는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2023년 8월 21일이 되어서야 장쥐안의 변호사는 이 판결을 통보받았다. 장쥐안은 현재 항소 중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8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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