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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제자는 ‘증거’에 관해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형사 사건의 증거는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사건에서 그 역할과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경범죄 증거와 중범죄 증거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안과 검찰은 충분한 유죄 또는 중범죄 증거를 찾는 것이 목표지만, 변호인의 노력하는 목표는 정반대다.

증거는 ‘세 가지 특성’, 즉 진실성, 연관성 및 합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된다. 민사·행정·형사소송 모두 마찬가지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성 중 진실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증거 위조 자체가 범죄다. 연관성은 이 증거와 사건의 쟁점, 또는 사건과 범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고, 선과 악은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부분과 연관된다. 합법성은 이 증거의 출처가 정당하고 기만, 유도, 현혹, 위협, 폭력, 학대 등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범죄자는 흔히 각종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문예작품에서 고대의 관리가 범인을 심문할 때 범인이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심한 고문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사실 ‘폭행으로 폭력에 대처한다’에 속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소 측이 사건 진상을 조사할 충분한 국가 자원이 있다면 단순하고 폭력적인 증거수집 수단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사실 고대의 재판은 문예작품에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단순하고 난폭하다고 할 수 없다. 잔인한 관리도 이례적이었으며, 그렇게 한 자는 역사 기록에서도 좋은 끝을 보지 못했다.

박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대법제자가 소유하거나 배포하고 붙인 모든 자료나 물품은 이른바 ‘입건 결정서’에 기재된 죄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의 대상이 없고, 범죄의 동기가 없으며, 범죄 주체의 특정 신분이 없고, 범죄의 결과가 없고, 사회적 위해성이 없는 ‘입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는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와 물품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 및 ‘증거자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억울하고 거짓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연관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얻기 위해 고문(합법성 포기)을 서슴지 않고, 사건 처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증거 조작(진실성 포기)도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경찰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위조해 만든 ‘흉기’는 필연적으로 이 ‘연관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박해 사건에서 대법제자가 수련 및 진상을 알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물품은 형법 제300조와 관련이 없다. 또 법 집행을 파괴하거나 사교(邪敎)와 관련이 없다. 실제로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대법제자가 신념을 고수하고 진상을 말하는 행위를 형법 제300조와 억지로 엮어 ‘연관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2017년 사법해석에서는 ‘인정 의견’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을 내세웠다. 이러한 양고의 사법적 해석은 양고가 저지른 집단학살과 반인류죄의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사법 재판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박해 사건에서 박해자들이 대법 진상자료를 ‘유죄 증거’로 제공한 이상, 우리는 이를 역이용해 법정에서 한 마디 한 마디씩 반대심문을 해서 누가 진정한 사교인지, 누가 20년 넘게 극단적인 수단을 다 써가며 반복해서 억울한 사건을 만들고 법 집행을 파괴했는지, 결국 누가 형법 제300조가 가리키는 진짜 범죄자인지 보여줄 수 있다. 검사, 판사가 ‘범죄 증거’도 법정에서 검증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고 왜곡된 것인가! 이런 사법행위는 얼마나 음흉하고 인성이 왜곡된 것인가!

우리 대법제자들은 박해를 사상적으로 철저히 부정해야 한다. 박해 사건에서 사악이 대법제자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와 ‘증거자료’는 사건을 날조하고 사람을 속이는 구실이다. 많은 수련생이 설명할 때 ‘증거’ 또는 ‘증거자료’ 앞에 ‘이른바’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증인의 ‘증언’ 및 ‘기록’, 박해받은 수련생의 ‘진술’ 및 ‘자백’을 포함해 모함하는 데 특별히 사용된 ‘인정 의견’도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양고의 이른바 ‘사법해석’을 많은 수련생이 ‘허위 사법해석’이라고 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기왕 허위 사법해석인 이상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변호에서 허위 사법해석을 기반으로 수량, 정황, 가중 상황, 공범 범위 등 그럴듯한 것들이 얽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순수한 무죄 변호는 이러한 허위 사법해석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고 선의로 일깨워야 한다.

박해 사건의 ‘증거’와 관련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는 아마도 ‘증거 조작’ 및 ‘증거 변조’일 것이다.

​사악이 박해 사건을 성립시키거나 가중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찾아낸 진상자료를 박해 사건에 넣어 ‘숫자 채우기’를 하고, 가짜 증인이 박해당한 수련생이 자신에게 진상을 말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이 ‘증거 조작’ 아닌가? 소책자를 한 페이지로 나누어 ‘수량’을 늘리면 ‘증거 변조’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은가?

이상 분석에서 우리는 ‘연관성’을 떠나서는 ‘증거’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진상자료의 양이 10배, 100배, 심지어 기차 한 대 분량이라도 기소된 죄명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진상자료의 양적 ‘위조’와 ‘변조’에 대한 악인의 행위는 모두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긴 죄(중국)와 반인류죄, 집단학살죄(국제)의 범죄 가중 상황에 속하며, 위조 또는 변조 증거를 증거로 간주해선 안 된다.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한다는 말은 ‘증거’의 정당성을 변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박해자의 죄를 약화하고 희석할 수 있다.

박해 사건에서 진정으로 위조된 증거는 주로 ‘인정 의견’이라는 이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해 사람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불합리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인정 의견’을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단독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긴 죄와 함께 처벌할 수도 있다.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신청서는 사실 증거의 세 가지 특성 중 ‘합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관성과 연관되면 ‘증거자료 배제 신청서’와 같은 이름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진상자료 및 물품을 증거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는 ‘증거자료 배제 신청서’와 같은 표준 양식이 없으므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의 형식을 빌려 쓴다.

‘연관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결국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어떻게 진상을 지혜롭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이지 거의 법적 문제가 아니며, 개념적으로 법적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간단한 법률 지식과 원칙에 숙달한다면 진상을 말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더 높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원문발표: 2023년 8월 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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