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수련 측면에서 오성이 낮아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수없이 걸었고 몹시 힘들게 수련했지만, 대법과 사부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반석처럼 굳건했으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래에 나의 수련 경험 일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7·20’ 이후 대법을 실증하고 대법을 수호하기 위해 네 차례 베이징으로 갔다. 나는 불법 감금을 네 차례 당했고, 불법적인 노동교양을 1년 동안 당했다. 그러나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1996년 8월 15일에 대법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초기에 나의 수련상태는 아주 나빴고, 법공부와 연공을 할 때, 늘 혼미하거나 잠이 들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서거나 무릎을 꿇은 채 법공부를 했고, 가부좌 시간을 늘렸는데, 항상 통증이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한번은 아파서 기절했다. 나는 법공부를 할 때 늘 가부좌의 고통을 이용해 졸음을 물리쳤는데, 그것은 확실히 나에게 수많은 집착심을 버리게 했고, 견정하게 오늘에 이르게 했다.
오늘 나는 주로 정체적으로 협력하여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방면에서의 수련 과정과 체험을 수련생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동료 수련생 구출을 위해 3차례 공안국 진입
2016년 9월, 우리 시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된 수련생 두 명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동료 수련생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검찰과 법원, 공안국을 찾아가 진상을 알렸다.
처음에 나는 불법 감금된 대법제자의 아버지와 변호사와 함께 가족이라는 명의로 공안국에 가서 국내안전보위대대(이하 국보대대)의 대대장을 찾았다. 그러나 동료 수련생의 아버지가 우리의 진상 알리기를 별로 지지하지 않아서 알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공안국 국장에게 (진상 내용이 담긴) 법률 문서를 보낸 것이었다. 우리는 사전에 법률 문서를 서류 봉투에 넣었다. 내가 국장실로 가니 그는 자리에 없었다. 직원이 나에게 무슨 일로 국장을 찾는지 물었다. 나는 황(黃) 선생이 국장에게 주는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고 했고, 직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전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법률 문서는 국장에게 순조롭게 전달되었다. 공안국에서 근무하는 수련생에 따르면, 이전에는 매년 결산 회의에서 파룬궁과 박해 계획을 언급했으나, 2016년 말 공안국 결산 회의에서는 고위층이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다.
수련생들과 교류 중에 그래도 국보대대에 한 번은 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세 번째로 공안국 국보대대 사무실로 들어갔다. 당시에는 국보대대장이 혼자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지난번에는 당신을 가게 했지만, 이번에는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내가 ‘불법적으로 감금된 대법제자’ 모모의 가족인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먼저 이름을 밝히라고 했다. 내 생각에 나는 시에서 소문난 사람이라 국보대대장이 바뀌어서 나를 몰라봐도 내 이름만 말하면 내가 이른바 ‘완고한 분자’임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진상을 듣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 필명을 알려줬다. 그는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나는 “대대장님은 아주 선량해서 어른들에게 효심이 깊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선을 쌓는 집에서는 반드시 자손이 은덕을 입고, 원한을 쌓는 집에서는 반드시 자손이 재앙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부자가 삼대를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럼 북송(北宋)의 범중엄(范仲淹) 가문은 어째서 800년 동안 번영했을까요? 사실 네 글자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적덕행선(積德行善-덕을 쌓고 선을 행함)입니다. ‘삼자경(三字經)’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연산(燕山)의 두우균(竇禹鈞)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다섯 아들을 가르쳐 함께 이름을 떨쳤다.’ 두우균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고관이 되고, 과거에 급제한 것은 사실 이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적덕행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는 “대대장님이 지금 만약 좋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부처 수련을 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면 바로 자신을 위해 큰 덕을 쌓는 겁니다. 공안부는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사교 조직 식별 및 금지 관련 일부 문제에 관한 통지’, 즉 공통자 ‘2000’ 39호와 공통자 ‘2005’ 39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두 문건이 명확하게 지정한 14종의 사교 속에 파룬궁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내가 준 법률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2011년 ‘국무원 공보’ 제28호에는 신문 출판총서 명령 제50호의 전문이 실렸는데, 장쩌민 시기에 파룬궁 서적 출판을 금지한 문서 2건(99조, 100조)을 명확히 폐지한다고 했고, 파룬궁 서적이 중국에서 완전한 합법이라는 국무원의 명확한 태도가 밝혀졌습니다”라고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이야기가 더 있어요?”라며 말했다.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나는 계속해서 톈안먼 분신자살이 파룬궁을 모함할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약국에서 약을 살 때, 한 대법제자가 자신에게 진상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를 말해주었다.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어 “자신에게 탈출구를 남겨주세요! 문화혁명이 끝난 후에 베이징 공안국장 류촨신(劉傳新)은 자살했습니다. 일부 경찰은 마오쩌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수많은 노 간부와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가 문화혁명이 끝난 뒤 체포돼 윈난성에서 비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공무 중 순직’ 통지서만 한 통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그는 갑자기 “계속 귀찮게 하면 가둘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을 알고 곧바로 “그러면 가겠습니다. 법률 문서에 전반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세요”라고 말했다.
내가 검찰원, 법원, 공안국에 가서 진상을 알릴 때마다 법공부 팀과 심지어 시(市) 전체의 대법제자가 모두 나를 위해 발정념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대법제자 4명이 공안국 안에서 발정념했다. 이번의 진상 알리기는 가히 성공적이었다. 나는 정체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대법제자들이 진상 알리기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이었고, 나는 또한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를 체험하게 되었다. 정말로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1]였다. 나는 단지 발과 입만 움직였고 진정한 일은 사부님께서 하신 것이었다.
나중에 내가 실명을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당시 그는 이미 진상을 알았고, 진상 알리기를 방해하는 문제는 없었다. 나는 재판을 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실명을 말하고 싶었고, 내친김에 나를 방청석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재판할 때, 뜻밖에도 그는 오지 않았다. 들리는 말로는 그가 국보대대장을 그만두려 한다고 했다. 나중에 그가 교통경찰 대대장으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싶었고, 사부님께서 나를 배치해 주셨다. 어느 날 그가 우리 진료소에 진찰받으러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 실명을 말해주었다. 대화 중에 그는 교통경찰 대대가 너무 힘들고, 국보대대가 아주 한가하다며 약간의 후회를 했다. 나는 문화혁명 때 장즈신(張志新) 총살과 관련해 당시 공안국장 훙더신(洪德新)이 서명하지 않고, 당시 문화혁명 주임 링사오민(凌少民)이 서명한 일을 이야기했다. 문화혁명 이후 청산 과정에서 훙더신은 화를 면했고 링샤오민은 유죄판결 후 투옥되어 보석 치료 중 사망한 이야기였다. 나는 중공이 부처 수련을 하는 제자를 박해하는 죄가 더욱 크며, 위험한 직책을 떠났으니 운이 좋다고 했다. 그는 이치에 맞다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다
2017년 5월, 대법제자 2명이 법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한 명은 4년, 다른 한 명은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 후 사건은 신속하게 중급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중급법원에 도착해 변호사 혼자 들어가고, 우리는 차 안에서 발정념했다. ‘판사여, 당신은 진상을 알아야 한다.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부처 수련을 하는 대법제자를 보호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라. 우리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왔다.’
변호사는 혼자 들어가 판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법률 문서를 판사에게 넘겨주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사도 따라와 차에 탄 우리를 한 명씩 살펴봤는데, 그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나를 구하러 와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사람을 구한 것으로 치는가!’ 그때 나는 부끄러워 진땀이 나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사부님, 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잘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2018년 10월, 이웃 현(縣)의 한 대법제자가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고, 우리 두 현이 연합하여 수련생을 구출했다. 나는 우리가 중급법원에 왔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잘해서 우리를 자비롭게 제도해 주신 사부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중생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대법제자의 가족과 함께 중급법원의 법정으로 들어갈 때, 보안검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나는 조금 당황해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 ‘내 가방에 호신부 한 장과 대법제자가 쓴 호신부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검사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안검사 담당 경찰이 아주 상냥하게 “빨리 와서 검사받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앞으로 이끄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보안 검색대에 가방을 맡기고 순조롭게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때 판사도 법정에 도착했고, 나를 가리키며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대법제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은 가족이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서류를 다 읽은 후, 중급법원의 마당으로 돌아가려 했고, 우리는 그의 좌우에서 함께 걸었다.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몹시 곤란해졌다며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판사는 그가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돕겠느냐고 했다. 나는 현지 법원이 양고(兩高-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에 따라 대법제자에게 판결했는데, 양고는 법 집행 기관이라고 말했다. 판사도 법 집행 기관이라고 말했다. 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981년 ‘법률해석 업무 강화에 관한 결의’를 통해 사법 해석이 사법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을 응용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절대 법률 본문을 벗어나 법률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했고, 그런 설명도 입법해석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집행기관인 양고가 명확히 월권했으므로 양고의 사법 해석을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맞다며, “우리 경찰이 집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 법률 문서를 우리 법관이 진지하게 읽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 판사는, 여러분이 준 법률 문서를 우리와 합의정(合議庭-합의부)이 모두 읽었다고 말했다. 당시 그들은 우리가 건네준 보충 법률 문서와 자료를 받았고,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이었다. 사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 있었다.
3. 직장 상사에게 진상을 알리다
나는 내가 속한 직장의 상사에게 진상을 알려 그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나에게 기초를 닦아주셨다. 한번은 상급에서 우리 직장에 검열하러 왔는데, 그 팀장은 내가 의대생일 때 동급생이었다. 그는 우리 직장 사무실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 나를 보고 싶다고 했다. 직장 상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가니 그들은 대문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배치해 주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직장을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난 후, 그를 한바탕 칭찬했는데, 사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모든 면에서 눈에 띄게 우수한 사람이었다. 나는 화제를 돌려 자네들이 우리 직장에 검열하러 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했다. 친구는 우리 직장이 일을 아주 잘해왔다고 했고, 나는 그렇다면 고맙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다.
그때 이후로 상사는 나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번은 내가 진상을 알릴 때, 어떤 사람이 직장에 신고했는데, 상사는 나에게 단지 “안전에 주의하세요”라고만 했다.
내가 은퇴하자 상사는 나를 계속 고용하려 했다. 2020년 우한폐렴이 폭발한 후, 나는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상사와 사무실 동료들에게 일일이 진상을 알리고 호신부를 나눠주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것을 받았다. 단지 부원장만 받지 않았으나, 대법을 반대하지 않았고, 나에게 아주 우호적이었다.
4. 가정에서의 수련
나는 1996년에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전에 나는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으며, 심한 편두통과 잦은 감기와 기침에 시달렸다. 특히 아내의 성격이 거칠어 집에서 늘 다투었는데, 그녀가 가장 자주 한 말은 이랬다. “사내가 책임을 못 지고, 가족 부양할 돈을 제대로 못 벌면서 늘 자기를 위해 치료 방법(기공 단련을 가리킴)을 찾으러 다닌다.”
나는 가끔 병원에서 아픈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는 여성을 보면 마음이 쓰렸다. 나는 병 때문에 아내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늘 욕을 먹었다. 아내가 늘 욕하며 하는 말은 “왜 당신은 아파 죽지 않냐? 살아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냐!”였다.
아내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고 싶었지만, 이번 생에는 그런 복이 없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의 온기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감정과 관계없이 늘 그녀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한번은 말다툼하다가 그녀 쪽으로 의자를 내리쳤고, 물항아리를 부수어 분풀이했다. 아내도 여러 차례 화가 나서 한밤중에 집을 나갔다. 한번은 그녀가 한밤중에 집을 나간 후, 친척 몇 명이 나섰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아내가 마음씨 좋은 부인의 집으로 인도되어 하룻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연못에 투신을 했는데, 그 부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구해준 것이었다.
나는 법을 얻고 수련한 후에야 나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다. 점점 자신을 찾는 것을 배웠고, 사부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인내해야 했는데, 자신의 업력 때문이거나, 전생에 그녀를 나쁘게 대했을 수도 있었다. 참기 어려운 일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았다. 그때 이후로 가정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고, 더는 아내와 다투지 않았으며,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찾아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때 바로잡았다.
한번은 아내가 나에게 크게 화를 내며 계속 나의 잘못들을 지적했다. 나는 나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찾았는데, 그것은 호색한 마음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여자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며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련인으로서, 특히 20년 이상 수련한 노 제자로서는 절대 옳지 않았다. 미끄러져 내려온 도덕 표준을 자신에게 요구할 수는 없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법제자 자신이 잘하지 못하면 중생을 구도할 수 없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중생을 구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내보낸 염두는 모두 바르지 못한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사악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2] 그렇게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았고, 직장에서 여자 동료들과 농담하지 않게 되자 가정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아내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온화하고 선량하게 변했으며,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고, 근면하고 낙관적이며, 마작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는다. 아내는 내가 고기를 적게 먹는 걸 보고 영양이 부족하다며 집안에 늘 용안육, 호두, 분유, 땅콩 등등의 건강식품을 사놓고 나에게 먹으라고 재촉한다. 나에게 일이 생겨 저녁에 외출해 밤에 돌아오면 아내는 계속 기다리며, 내가 돌아온 후에야 잠을 잔다. 가끔 내가 책을 읽으면 아내는 잘 차린 식사를 나에게 가져온다.
아내가 이렇게 나를 살뜰히 보살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며, 정말 구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은 것이다. 가족은 그야말로 화목해졌고, 아내는 늘 밍후이 방송과 신전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점점 성실하고 꾸밈이 없어져 정말 현모양처가 되었다.
나는 아직 여러 방면에서 잘하지 못하며, 더욱 정진하고 법 속에서 끊임없이 제고해 더욱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 경배드립니다!
개인의 수련 체험이니 대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점은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주:
[1]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전법륜’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 8 – 2007년 뉴욕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3년 5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5/10/444921.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5/10/444921.html
영문위치: https://en.minghui.org/html/articles/2023/7/15/2103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