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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자 친사오화 투옥되자 가족들 고소장 200여 통 발송

[밍후이왕](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웨이팡(濰坊)시 가오미(高密)시 수련자 친사오화(秦少華)가 불법 재판을 받고 투옥되자, 가족들이 관련 기관에 고소장 200여 통을 발송했다.

친사오화는 지난 2월 8일에 푸르(孚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이틀 후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 7월에는 불법적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7월 17일에는 감옥에 이송돼 감금됐다. 체포영장을 받고, 재판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보내진 전 과정에서 관련 기관은 그의 가족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친사오화가 웨이팡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2월부터 가족들은 관련 기관에 고소장을 쓰기 시작해 총 2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기관은 산둥성 웨이팡시, 가오미시에서 중앙 정부에까지 이른다. 그중 최고 검찰원, 최고 법원, 전국 헌법과 법률 위원회, 전국 감독과 사법위원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사법부 주재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 기율검사감찰팀, 공안국, 사법국, 산둥성 감찰원, 산둥성 법원, 산둥성 공안청, 산둥성 사법청, 산둥성 기율검사위, 산둥성 감찰위, 산둥성 판사 검찰관 선발 및 처벌위원회 비서처,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웨이팡 규율검사위원회, 웨이팡시 감찰위원회, 웨이팡시 법원, 웨이팡시 검찰원, 웨이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오미시 법원, 가오미시 검찰원, 가오미시 규율검사위원회, 가오미시 감찰위원회, 가오미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샤좡(夏莊)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소식에 따르면, 가오미시 정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계통의 각 부서에서 이 200여 통의 고소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동시에 가족들은 촌위원회, 검찰원, 법원, 기율위원회 등 부서로 가서 문의하고 사건 상황을 반영했는데, 접촉자들은 대부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상관하지 않았다.

4월 중순, 친사오화의 아버지 친쑹파(秦松法)는 이민(益民)촌 서기 쉬보(徐波)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쉬보는 당시 곧 가오미시 정법위원회 서기 왕다펑(王大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 다음 친쑹파에게 “고소장을 쓰지 말고, 더 이상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일주일 정도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친쑹파는 쉬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친사오화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다. 쉬보는 “5월이나 6월에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6월이 되어 친쑹파가 다시 쉬보에게 전화를 걸자 쉬보는 “6월이나 7월에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친쑹파가 “5월이나 6월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쉬보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7월 17일, 친사오화의 어머니 쉬슈전(徐秀珍)이 쉬보에게 전화를 걸어 “친사오화가 언제 돌아오나요?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쉬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라고 말했다. 30분 후 쉬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2년 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쉬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2023년 7월 17일에 친사오화는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7월 20일, 가오미의 현지 공안 감찰국은 가족이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자 친쑹파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친사오화의 집에 갔을 때 모두 절차를 거치고 수색영장이 있었다고 말하며 한사코 위법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친쑹파가 “(친사오화가) 몇 년 형을 선고받았나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모르는 척하며 “푸르 파출소로 가거나 법원에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말했다.

친쑹파는 또 웨이팡시 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친사오화의 상황을 물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7월 17일에 감옥에 보냈어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나요?”라고 말했다. 친쑹파는 “재판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은 모두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구치소 요원은 “그럼 감옥에서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가오미시 샤좡진 이민촌 출신인 친사오화는 1998년에 아버지 친쑹파, 어머니 쉬슈전과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일가족은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고 가족이 화목해졌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친사오화의 일가족은 수시로 박해받았고, 그녀의 부모는 불법형을 선고받았으며, 친사오화 자신도 불법적으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친사오화 일가가 박해당한 더욱 많은 상황은 ‘산둥 가오미시 수련자 친사오화, 2년 반의 부당한 형 선고’, ‘산둥 가오미시 수련자 친사오화, 비밀 재판받은 것으로 의심돼’, ‘산둥 가오미시 친사오화, 부모님께 변호사를 선임해 준 이유로 납치돼’ 문장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7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7/23/463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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