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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엄숙히 대하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수련생 구출 항목에서 한 가지 내용은 ‘변호사 선임’이다. 내가 ‘변호사 선임’을 별도 화제로 논하는 것은 최근 접한 한 가지 사건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 자신이 차린 변호문 격식이 있는데, 내용에 파룬궁수련생이 갖고 있는 서적이나 진상 자료의 양이 부족한 각도에서 양형과 유죄판결을 서술했다. 이 사고방식과 각도는 부적절하고 이런 변호는 진정한 무죄 변호가 아니다. 이 변호사는 그걸 ‘장계취계(將計就計: 상대 계략을 역이용함)’라고 여기지만, 사실 사악이 설치한 함정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변호사는 변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파룬궁을 ‘사교’ 불법이라고 간주해도, ○○를 ‘사교’ 범죄 혐의로 추궁하는 것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협의에 따라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 ‘사정이 극히 경미’하기에 경범죄 등으로 가볍게 처리해야지, 감금형에 처하면 안 된다.”

“외부와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 수련이고 단순한 사교 자료(양이 많든 적든)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제작해서 외부로 전파하더라도 일정 수량이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 이것은 경범죄고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단속 혹은 정치 권리 박탈,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우리가 형식을 바꿔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고소장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전단지 ○○장으로 환산’하는데, 환산 행위는 어떤 법률 근거나 법률 권한이 없고 중국 현행 법률이나 어느 법률 조례를 봐도 공안기관에서 ‘환산’ 행위를 취할 수 없다. 법률에는 ‘환산’이란 개념이 없고 ‘환산’ 행위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환산’은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기며, 모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도끼로 살인했다고 하자. 하지만 공검법은 용의자에게서 칼을 찾아냈을 뿐 도끼를 찾아내지 못했다. 용의자를 모함하기 위해 공검법은 칼을 도끼로 간주하고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러면 범죄가 성립하는가? 분명히 억울하고 거짓된 사건이다.”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인 출판물이고 범죄 증거가 아니다. 파룬궁 자료는 개인적인 합법적 재산이며 죄명과 어떤 관계가 없다.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 판결 근거가 될 수 없다. 양고의 사법 해석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해도 그 사법 해석 자체는 사교 조직을 겨냥한 것이다. 파룬궁은 ×교가 아니고 ×교 조직이 아니다.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사교 조직의 선전 자료로 삼아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칼을 들고 도끼라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런 ‘환산’ 행위는 공검법 인원의 범죄 증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행위와 죄명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없다.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파룬궁 서적, 자료, 영상물 소유는 사교 조직 이용 및 법률집행 파괴와 연관성이 없다. 본 사건에서 이런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나라에서 인정한 14가지 사교 조직 중 어느 것을 이용했는지, 어떤 법률 시행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두 가지 논술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보자. 이 변호사는 양고의 사법 해석 기초 아래 논술했고, 우리는 양고의 사법 해석과 형법 300조의 기초에서 논술했다. 양고의 사법 해석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쳐도, 양고 사법 해석은 사교 조직을 겨냥한 것이기에 본 안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논술은 장계취계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단지 사법 해석의 각도에서 말하면 누락이 있고 근본적으로 죄명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 파룬궁을 사교 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변호사가 절차상 문제를 찾아내 사악의 박해와 배치를 해체하고 ‘법률로서 반(反)박해, 대법 실증’을 돕는다. 변호사가 안건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데, 경찰의 서명 조작, 날짜 조작 등이 포함된다.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폭로되면 공검법의 날뛰는 기세는 곧 사라진다. 공검법 인원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박해하는데 익숙해져 많은 서류가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보고 직접 증인을 찾고 조사하면 그들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재판은 대충 마무리된다. 이후 공검법, 정법위 인원은 화가 나서 사법국에 찾아가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법률의 각도에서 수련생을 도와 악을 폭로하고 저지하며 수련생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악을 제압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진정으로 무죄 변호를 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임 과정에서 자신과 변호사를 바로잡으면 변호사 선임이라는 이 길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대법을 위해 책임지고, 수련생을 위해 책임지고, 중생을 위해 책임지고, 이런 변호사를 위해 책임지는 것이다. 협조를 책임진 수련생은 엄숙하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 대한 개인적인 깨달음 문제가 아니고 원칙 문제로서, 층차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거나 혹은 법률을 모른다는 것으로 덮어 감추면 안 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전향(수련 포기)’ 과 비슷하다. 바르게(선하게) 법률을 사용하는 기점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구하는가? 이것은 수련이고 대법을 실증하는 것으로 개인 관념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일하면 자신에게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변호사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본 성공적인 수련생 구출 사건은 모두 수련생이 정념정행한 결과이지 변호사가 한 것이 아니다. 수련생들이 신사신법(信師信法)해 법에서 수련해 낸 것이다. 단지 밍후이왕에서 일부 변호사의 비교적 정의로운 면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도 수련생들이 정념정행한 결과다.

많은 수련생은 말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만도 다행이지 뭘 또 고릅니까?” 고르는 게 아니라 책임이다.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도 대법제자, 신의 사자, 사부님을 돕는 법도가 사람을 구하는 길을 걸을 수 없는가? 반드시 갈 길이 있다. 법은 원용불파(圓容不破)하다. 진정으로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으면 대법에서 모두 원용하고 보충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련하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한 수련생은 집에서 지체 장애아 자녀를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며, 식구도 부양해야 하고, 수련생을 협력해 구출하는 항목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하나 찾아가 면담했다. 최종적으로 사부님께서 이 구출 항목에 아주 좋은 변호사를 배치해주셔서 구출 항목에 문을 열어주셨다. 신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사람 마음을 보신다!

편리함을 추구해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찾기만 하면 만족하면 안 된다. 협조하는 수련생, 구출 항목에 참가한 수련생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걷더라도 착실히 걸어야 하고 바르게 가야 미래의 참고가 된다. 한 가지 일을 해도 이 일을 잘해야 하고 법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되 바르지 않은 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변호사는 다음 사건에서도 계속 같은 생각으로 변호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의 고정된 변호 형식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 참여한 매 사람이 모두 잘못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법을 실증해야 하는데, 수련의 일부분으로서 엄숙히 대해야 하고 대충하면 안 된다.

한 지역 협조인은 변호사를 데리고 곳곳을 다니며 몇 년간 소송했다. 한 지역에서 과정에서 현지 수련생은 이 변호사가 자료 수량의 각도에서 변호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현지 내부 메일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즉시 중풍 상태가 나타났다. 수련생은 병원에 가서 교류하고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이것은 법을 위해 책임지고, 변호사를 위해 책임지며, 중생을 위해 책임진 것이다.

박해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적당한 변호사가 없으면 수련생은 공의(公義) 논단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그곳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법률 의견과 응대하는 방안이 있다. 어떤 노수련생은 타자를 치지 못해 손으로 써서 다른 수련생과 소통하고 논단과 연락해 고소, 신고, 소송, 정보 공개 신청, 행정 재심의 제기,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부분마다 진지하며 세심했다. 이 과정에서 매 사람이 마음을 쓰는 차이가 보인다.

약간의 건의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을 신중하게 대하시길 바란다.

허스(合十).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 여러분께서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3년 6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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