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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창사시 청년, 무고하게 징역형 선고받고 감금돼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난 보도)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청년 파룬궁 수련자 쑨위산(孫煜山, 남, 25)이 류양(瀏陽)시 법원에서 무고하게 3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후난성 왕링(網嶺)감옥에 감금됐다.

창사시 푸룽(芙蓉)시 신허(新合)구에 거주하는 쑨위산은 학창 시절 국가 장학금 등 많은 상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1월 20일 밤, 쑨위산은 창사시 카이푸(開福)구 칭수이탕(清水塘)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 및 가택 수색을 당했고, 창사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2년 6월 7일, 쑨위산은 누명을 쓰고 2023년 2월 15일 류양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그는 불법적으로 징역 3년 3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쑨위산은 이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이 입안된 후인 2023년 3월 20일, 창사시 중급법원은 창사 중급법원 소속이 아닌 판사를 창사 제2구치소로 보내 쑨위산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해당 심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진지한 심리가 전혀 아니었다. 가족은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2심 판사 저우샤오훙(鄒嘯弘)은 사실과 법을 무시하고 며칠 후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으로 억울한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5월 29일 쑨위산은 후난성 왕링 감옥으로 이송된 후 13감구역에 불법 감금돼 박해받고 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6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6/1/461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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