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노년 수련자, 불법 감금과 연금 차단당한 후 사망

[밍후이왕](랴오닝성 통신원)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납치된 저우가이칭(周改淸)이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박해로 2022년 12월 16일에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저우가이칭은 2014년 납치돼 3년 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고령(당시 73세)에도 불구하고 감옥경찰은 그녀에게 무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으며, 그녀의 건강은 고문과 고된 노동으로 크게 악화됐다. 석방된 후 당국이 그녀의 연금을 차단했을 때 그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랴오닝성 안산시에 거주하던 저우가이칭은 자택에서 2014년 7월 21일에 납치됐다. 함께 살던 그녀의 아들 멍샹쥔과 당시 집을 방문한 딸 멍옌리, 다른 수련생 쑨진쥔 역시 함께 납치됐고, 저우 씨의 2만 위안(약 400만 원)과 멍 씨의 5만 6천 위안 현금이 압수됐다.

융러 경찰서에서 경찰은 딸 멍옌리를 철제 의자에 구속했다. 그들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의자에 박았다. 또 오른쪽 손목을 수갑으로 조이고 왼손과 발을 짓밟았다. 다른 경찰관은 멍옌리의 머리를 신발로 구타해 청각을 손상시켰고, 함께 납치된 수련자 쑨쥔진 역시 손가락을 짓밟혀 크게 다쳤다.

수련자 4명은 다음날 구치소로 이송됐다. 멍옌리는 2014년 4월 2일에 석방됐지만 집이 처참하게 약탈당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저우가이칭과 아들 멍 씨는 2015년 1월 22일에 톄시 지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경찰 당국이 개인 주거지를 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위법이며, 압수 대상도 물품이 아니라 현금 8만 위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저우가이칭과 멍 씨는 이후 징역 3년 5개월을 선고받았고, 그녀는 랴오닝성 제2구 여자감옥에서 하루에 10시간 넘는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갖은 고초로 척추가 심하게 뒤틀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었다.

저우 씨가 석방된 후 당국은 그녀의 연금을 차단했고 감옥에서 받은 노동 수당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비록 당국이 재소자들은 연금 등 은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며 우겼으나, 중국 노동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저우가이칭은 심신, 금전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2022년 12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쑨쥔진은 구치소에서의 지속적인 고문으로 신경쇠약에 걸렸다. 법원은 2015년 4월 14일 재판을 열었고, 2015년 12월 26일 그녀에게 3년 형을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4/1/458349.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4/1/458349.html
영문위치: https://en.minghui.org/html/articles/2023/4/2/20791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