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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생각

글/ 평화(平和)

[밍후이왕] 올해 들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이 두 차례 발생했고, 두 차례 모두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해 변호를 맡겼다. 변호사들 중 세 명은 수년간 수련생들로부터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불렸지만 법정에서의 표현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들은 대법 수련의 합법성과 진선인(真·善·忍)을 믿는 수련생들에 대한 납치, 기소 및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간 관련 수련생들의 구출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첫째, 대법제자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해당 변호사는 전국을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며 각 수련생의 박해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할 수 없다. 결국 고정된 사고방식에 따라 틀에 박힌 변론을 하기 쉽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사당(邪黨: 공산당)은 ‘7.9’ 사건처럼 정의로운 변호사를 탄압해 많은 변호사가 면허를 취소당했고 심지어 투옥됐다. 그리하여 일부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대법의 적법성과 박해의 불법성을 변호할 때 부담감이 매우 심한데, 일부 변호사는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

셋째, 구출 과정에 참여한 수련생이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여전히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의존심이 있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는 유능하고 어느 변호사는 추진력이 좋다고 생각하며, 수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주요 목적은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해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지, 속인들처럼 단순히 박해받는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변호사가 없어도 수련생들이 진상을 더 잘 알릴 수 있었다. 특히 ‘공의논단(公義論壇)’ 포럼에서 전문가 수련생들이 자세한 정보와 전문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는 종종 변호사 없이도 변호할 수 있으며 매우 잘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는 향후 수련생 구출에 참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1.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자

‘공의논단’의 지침을 참조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본 요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느 변호사가 더 능력이 있는지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변호사와 더 많이 소통하고 변호사에게 우리가 관심하는 초점,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변론의 초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출 과정에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련생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3. 더 많은 변호사를 ‘정의로운 변호사’로 만들자

박해가 발생한 후 수련생은 가족(또는 수련생 혼자)과 함께 현지 변호사와 접촉해 박해 진상과 수련의 적법성을 설명하고, 동시에 변호사에게 ‘공의논단’의 법률 정보를 제공해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변호사’의 자원을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그와 함께 일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수십 명의 현지 변호사에게 전화로 연락해 박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법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보내주자,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대법제자들을 변호할 수 있다고 했고 낮은 수수료로 무죄 변호를 해주려 했다. 따라서 현지 변호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역시 수련생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이상 내용은 수련 과정에서의 일부 체득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허스(合十).

 

원문발표: 2023년 4월 1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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