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광둥성 밍후이 통신원) 고령의 파룬궁수련자가 구치소에 3년째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최근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둥성 마오밍시에 거주하는 73세 저우화젠(周華建)은 2020년 3월 파룬궁 관련 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불법 납치된 후 3년째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지방 법원이 저우 씨의 사건을 팬데믹으로 보류시켰음에도 공안은 여전히 그의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마오밍시 제1구치소를 방문한 변호사에 따르면, 저우 씨는 최근 몇 달간 빈번한 어지러움을 겪고 있다. 그의 증상이 구치소에서 당한 고문 때문인지, 구치소 측이 그를 치료해주고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가 그날 아침 구치소에 갔을 때 체크인 시스템에서 그가 더는 저우 씨의 변호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한다. 이 메시지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마오난구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구치소 측은 변호사의 제출 서류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법원이 어떠한 고지도 발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마지못해 변호사가 저우 씨를 만나도록 일정을 잡았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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