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밍후이 기자, 중국 지린성
[밍후이왕] 지린성 융지현의 50세 거주자가 최근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년 형을 불법 선고받고 최근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알려진 파룬궁은 심성 수련으로 1999년부터 중국 공산당 정권이 박해하고 있다.
50세의 쉬리나(徐麗娜) 여사가 길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박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경찰차가 멈춰 그녀를 차에 태웠다.
쉬 여사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경찰은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아파트 건물 출입을 거부당하자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다시 데려가 2차례 수색하고 다시 취조했다.
당시 다른 경찰관 그룹은 쉬 여사의 집에 쳐들어가 파룬궁 서적과 파룬궁 창시인의 사진 등을 압수했다. 그날 그녀는 풀려났다.
2020년 9월 3일, 경찰은 다시 쉬 여사를 괴롭혔다. 경찰은 그녀의 현관문 자물쇠를 부쉈다. 쉬 여사는 단호하게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경찰은 결국 떠났다.
2020년 12월 17일, 택시를 타던 중, 운전기사가 그녀를 신고한 것을 모른 채 쉬 여사는 운전기사에게 파룬궁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한 무리 경찰이 그녀를 둘러쌌고 그녀를 불법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그녀는 머리를 다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린시 구치소에 감금된 지 1년 후, 쉬 여사는 비밀리에 징역 6년 형을 불법 선고받았고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체포 이후 면회가 불허되었기에 더 이상의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
박해가 시작된 이후, 쉬 여사는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고 파룬궁 서적들을 압수당했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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