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쓰촨성 청두시의 34세 남성이 지난 2월 15일,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박해받고 있는 심신수련법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취싱(曲興) 씨는 2021년 6월 8일 임대 아파트 밖에서 불법 체포됐고, 역시 파룬궁 수련자인 그의 어머니 쉬옌핑(徐豔萍) 여사도 같은 날 불법 체포됐다.
취 씨는 체포 영장이 인정돼 감금된 상태고, 쉬 여사도 이후 풀려났으나 가택 감금된 상태다. 2022년 2월 13일 경찰은 그녀에게 벌금 900위안을 부과했다.
가오신구 검찰원의 검사 리궈둥(李國棟)은 2022년 3월에 쉬 여사에게 그녀의 아들을 기소해 사건을 가오신구 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6월 2일 쉬 여사가 아들에 대한 친지들의 변호 자료를 직접 제출하러 법원에 갔더니, 판사 셰강(謝綱)이 그녀에게 소리지르고 욕하면서 서류를 접수해주지 않았다.
쉬 여사가 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 판사의 태도가 개선되긴 했으나, 그녀가 아들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취 씨에 대한 가족 변호 요구를 거부했다.
2023년 2월 15일 취 씨의 재판이 진행될 때, 법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으며, 쉬 여사를 포함한 취 씨의 가족은 재판 출석이 허락되지 않았다. 변호사가 취 씨에 대한 무죄변론을 했지만, 판사는 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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