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파룬따파(法輪大法) 제자
[밍후이왕] 2022년 11월 30일, 장쩌민(江澤民)의 사망 소식이 공개되었다. 현대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일단 범죄자·피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더는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히틀러를 심판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장쩌민 사망 소식이 공개되었을 때, 통쾌해하며 온 세상과 함께 축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내야 하나?”, “그에게 법적 책임을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라며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았다.
사실 전통문화에 비하면 현대 법체계는 어느 정도 흠결이 있다. 나는 전통문화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약간의 지식에 의하면, 장쩌민(江澤民) 같은 이런 대죄인은 재판받기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그가 사망 후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분명히 심사한 다음 사실에 근거해 판결해야 하며, 설령 판결에서 반드시 인간 세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를 단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죄가 너무 무거우므로 그에게 주어졌던 관련 작위와 영광을 박탈해야 한다. 중국 현대사회는 작위 제도가 없지만, 장쩌민(江澤民)이 한때 국가주석으로서 누렸던 각종 대우는 사실 작위와 유사한 것으로 모두 그의 생전의 중범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박탈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을 거친 후, 장쩌민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前 국가주석’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세상이 공인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비록 인간 세상에서 받아야 할 형벌·처벌에서는 벗어났지만, 인간 세상이 그에게 주는 죄악의 평가와 영예 박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죄인’이 된다. 이는 중국의 국가 법제를 완벽하게 만들고 중국의 민중을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장쩌민에게 기만당하고 협박받아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가담한 그런 중공(중국공산당) 사건 처리 관계자를 올바르게 처벌하고 구제하는 데 심원(深遠)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1. 중국 법제를 완벽화하는 의의에 관해
중국의 현재 법체계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이론 지도와 현대 서양 법체계 운용이 혼합된 일종의 괴짜이자 특수 산물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든 최근 300년 현대 법체계든지 막론하고, 법 자체에 대한 정의와 법에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모두 다소 편파적이어서 일부 허점을 초래하였다.
(1) 법률 자체 정의의 흠결을 보완해 완벽화하다
법률에 근거해보면, 고대 중국이나 고대 서양의 많은 국가에서 법은 모두 ‘영원한 공평정의(公平正義)’의 구현이다. 이런 ‘영원한 공평정의’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고대 바빌론에서는 태양신에서 유래했고, ‘성경’ 등과 같은 문화체계의 나라에서는 신의 계시에서 유래했다.
고대 중국에서 법률은 하늘과 ‘도(道)’에서 유래되었다. 예를 들면, 한나라의 동중서(董仲舒)가 말한 ‘하늘이 불변하면, 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 道亦不變)’ 등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도(道)’의 정신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진정한 내포다. 이 같은 이해에 따르면, 비록 국가 정권은 교체될 수 있어서 한 무리의 손에서 다른 한 무리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정권마다 법률은 여전히 내재적으로 일치한다. 더 나아가 시대별 기본적인 시비의 표준은 자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나라 주왕(紂王)의 많은 포학 행위는 상나라와 주나라의 두 시대의 법률과 시비 표준에 따라 평가하면 범죄이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른 시대의 법률로 평가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의 법에 대한 신앙이다. 법률 자체의 궁극적인 근원은 신(神), 기본적인 공평정의, 하늘, 도…… 등에서 유래되고, 법 자체가 전후 각 시대에 걸쳐 내재적으로 일치한 것이므로, 후대 사람들이 선대 사람·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법으로 평가할 때, 부적절하다거나 당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법률 사상의 법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한편으론 절차상,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사상적 본질에서부터 법률과 신, 하늘, 영원한 공정과의 관계를 박탈했다. 법률은 나날이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조문 규정으로 간주하므로 이러한 법률의 표결, 서명 절차는 갈수록 법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법률은 영원한 정의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를 근원으로 삼는 이런 법률은 당연히 ‘소급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장쩌민(江澤民) 재판에 표현된 것은 중국은 장쩌민이 국가주석이었던 그 기간 이전에[장쩌민 2003년 국가주석에서 퇴임], 그때의 법에는 ‘반인류죄’, ‘불법적인 인체장기적출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후에도 유사한 죄명으로 장쩌민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법의 실천에서 법률 정의, 죄명의 소급력에 대한 위의 인식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반인류죄’로 나치 전범을 판결한 것은 그때 소급력의 영향(아쉽게도 별도의 인식 결함으로 그해 히틀러 본인을 직접 재판해 선고하지 못했음)을 받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제출한 ‘악법 불법’의 법리적 근거는 법률의 본질은 반드시 인류의 기본윤리, 보편적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독일 또는 일부 국가의 기존 입법 조항 내용의 구현’만이 아니라 ‘배심원(법정)이 사용하는 법률은 영원한 정의의 구현’이라고 이미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대 중국과 서양에서의 법률의 뿌리는 신, 하늘, 도…… 에서 유래되었고, 황제별로 공포되고 관리별로 집행된 구체적인 법은 다만 법의 다른 표현일 뿐, 시대별 정권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이 있었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근본’을 운용하여 과거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무왕(周武王)이 상주왕(商紂王)의 죄상을 발표하고 선고한 것은 전적으로 정상이다. 이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유사하게 구현됐다. 그러나 현대 서양 법관념 체계에서, 마르크스주의 법관념 체계에서는 법의 근원은 사람, 어느 입법기관, 어느 집단 등이기 때문에 갈수록 영원한 정의에서 멀어지게 되는 동시에 ‘소급력’의 절대화를 초래하여 과거의 사람을 심판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흠결은 보완해야 한다.
(2) 법률의 사람에 대한 정의·대하는 방식의 흠결을 보완하여 완벽화하다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대의 법관념도 당대와는 달랐다. 이로 인해 고대 법률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고, 후대 집권자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특히 중국 전통 법에서는 사람의 명성과 명예에 대한 평가를 중시했고, 누군가의 죽음 이후 종합적인 명성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중시했다. 평가 결과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항상 다른 예절의 등급을 채택하여 대우해주었고 흔히 장례도 달라졌다. 또한 사후에 은폐된 엄중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원래 주어졌던 명예, 봉호 등을 박탈할 수 있었다. 이는 법체계의 작용을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까지 확장했다.
현대 법률 관념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인간의 권리’라는 이 각도에서 바라본다. 헌법 방면, 민법 방면을 막론하고 각종 논리는 모두 ‘인간의 권리’를 기점으로 삼는다. 이로써 법률 논리에서 인간의 권리는 단지 ‘출생에서 시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다’일 수밖에 없으며, 법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법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매우 제한된 확장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확장도 그 사람의 명예권(사망 후)의 확장일 뿐이며, 그 사람의 후대 상속인에 의해서만 발기(發起)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의 후대 상속인이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가 법체계가 함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국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은 종종 그 죽음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 공자의 위대함은 중국 민족이 지나간 것을 이어받아 미래의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갖추는 예의지국이 되는 데 특별한 촉진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여러 왕조에서 표창한 이것은 공자 자신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사회교육 자체의 필요이다. 그렇다면 상주왕 등의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법체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 법적 절차에 따라 그를 시비·영욕(榮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심지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 후대 집권자, 왕조와 천자의 책임이 되었다.
장쩌민을 말하자면, 장쩌민은 중국 국가와 국민에 대해 극도로 무책임했다. 그는 감히 국민을 학살하고, 절차를 어기고 국토를 내주었으며, 국가를 대표하여 법률문서에 서명했다. 감히 부패와 음란을 이용해 관료 통치 체계를 구축했고, 대중 앞에서 ‘소리 없이 큰돈을 번다’라는 ‘관료가 되는 비결’을 토로했으며,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을 탄압하며 ‘610’을 설립해 중국의 법제를 무너뜨려 국가의 4분의 1 내지 더 많은 재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살상을 벌였다. 감히 국익을 팔아넘기고 중국 외교체계를 동원하여 외국 언론과 인사의 입을 막아 파룬궁 박해에 대해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했다. 감히 중국 지도자와 집권자를 납치·협박하여 파룬궁 박해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등등의 행위, 그 죄악의 정도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의 정도는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다. 이런 극단적 죄악, 극단적 무책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다음 행보는 절대적으로 해로울 것이다.
(계속)
원문발표: 2023년 1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1/21/45556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1/21/4555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