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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형 선고 받고 연금동결 된 노년 여성, 불법적인 판결 직면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중국 헤이룽장성 보도) 헤이룽장성, 다칭시 출신 고령의 여성 파룬따파(파룬궁) 수련자 한(71) 씨는 재판을 받고 집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2일 랑후루구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고령과 고혈압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파룬따파 또는 파룬궁(法輪功)으로 불리는 심신수련법은 1999년부터 중공(중국공산당)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녀는 2020년 11월 22일 집에서 20여 명의 경찰에 납치되었고, 동시에 가택수색을 당한 후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당일 풀려나 귀가했다. 경찰은 그녀를 검찰에 송치, 검찰의 기소로 2022년 7월 1일 법정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중공 전염병 음성 검사 결과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금지당한 채 재판이 진행됐으며, 검사는 징역 8년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경찰은 그녀를 3회씩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려고 시도했지만, 고혈압으로 거부되었는데, 현재 재판과 관련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박해 경력

1999년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 파룬궁 수련자인 한 씨는 반복적으로 중공의 표적이 되었다.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6개월간 세뇌반에 감금, 3년 노동교양처분(강제노동수용소), 6년 징역형을 받았다.

2000년 11월 16일 처음 납치된 뒤 5개월 반 동안 각기 다른 4개 구치소에 감금되었고, 2001년 1월 18일 3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지만, 건강상 문제로 하얼빈 약물 재활센터에 의해 구금이 보류되었다.

직장 상사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신고되어 2001년 9월 25일 다시 납치되어 4개월간 감금되었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회되어 중간에 풀려났다.

2003년 4월 23일 다시 납치되어 6개월간 세뇌반에 감금됐고, 수련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혀 쪼그려 앉기,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당했다.

2008년 5월 4일 다시 체포되어 파룬궁 서적, 컴퓨터, 프린터, 종이 절단기 등 금품을 강탈당한 후 경찰서로 끌려가 쇠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다. 한 경찰은 의자를 밀어 괴롭혔다. 그녀는 다칭 구치소로 이송하기 전 5일간 계속 쇠 의자에 앉아 있었다.

2008년 10월 말 랑후루구 법원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을 받고 2009년 1월 14일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2014년 10월 4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다칭 사회보장국은 그녀의 연금지급을 동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 기간에 지급된 18만 위안(3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그들은 2001년 노동 사회보장총국이 제정한 규정 “구금 기간에는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노동교양소와 감옥에 수감 된 기간은 모두 박해로 인한 감금이기 때문에, 연금반환 요구는 노동법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8만 위안을 한꺼번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다칭 사회보장국은 그 후의 연금지급을 중단했다.

박해자와 박해기관 인적 사항:
렁 즈창 (冷志强), 판사, 랑후루구 법정 : +86-459-6585100
펑 광 (封光) : 검사, 랑후루 구 검찰원 : +86-18645990001, +86-13351196789, +86-459-5974201

 

원문발표: 2022년 12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진상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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