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올해 국제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전후하여 38개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또 다른 박해자 명단을 본국 정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악인(惡人)과 그 가족에 대한 입국 금지, 자산 동결까지 요구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38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위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체코,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몰타 등 유럽 연합 22개국이 있으며,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 콜롬비아 등 아시아, 유럽 및 아메리카의 11개국이 있다. 그중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가 처음으로 이 공동 작전에 참여했다.
악인의 모든 범죄 자료는 모두 밍후이왕의 보도에 따라 정리됐다. 몇 년 전,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공한 자료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른 단체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년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는 인권 보고서와 종교의 자유 보고서는 밍후이왕의 통계 데이터(예: 박해 사망자 수, 선고된 사람 수 및 납치된 사람 수)와 구체적인 사례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최신 박해자 명단은 각 지역, 각 업종, 파룬궁 박해에서 각종 작용을 하는 각급 사당 관리들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쉬하이빈(徐海斌): 중앙 부정부패 척결 감독조 부팀장, 중국응급관리학회 부회장, 전 중앙 ‘6.10’ 사무실 부주임,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뤄간(羅幹) 비서.
◎가오이천(高以忱): 전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 차관, 전 중앙 ‘6.10’ 사무실 상무 부주임, 중국애호협회 수석 고문, 중국염황문화연구회 문명전승연맹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석위원 및 부회장.
◎주서우커(朱守科): 공안부 감찰관리국 국장(교도소 관리국은 모든 공안 계통의 구치소와 구금소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전 간쑤(甘肅)성 공안청 당위원회 부서기, 부청장, 전 란저우(蘭州)시 공안국국장, 당위원회 서기.
◎류진보(劉金波): 지린(吉林)성 부성장, 지방 공안청 당서기, 청장, 감찰관(겸), 지방위원회 정법위원회 부서기(겸), 전 톈진(天津)시 공안국 부국장, 부서기, 전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 당조 서기, 원장, 전 톈진고등법원 부원장.
◎구쉐페이(顧雪飛): 허난(河南)성 부성장, 지방 공안청 청장, 전 허난성 검찰청 당조 서기, 검찰총장.
◎펑젠(馮鍵): 쓰촨(四川)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
◎하오웨이푸(郝偉夫): 헤이룽장(黑龍江)성 위원회 정법위원회 부서기, 전 치치하얼(齊齊哈爾)시 중급법원 당조 서기, 원장.
◎주셴쥔(朱現軍): 허베이(河北)성 위원회 기관사무 관리국국장, 전 허베이성 위원회 ‘6.10’사무실 부주임, 허베이성 반사이비교회협회 상무부이사장.
◎자오위쿤(趙玉琨): 중국공산당 다롄(大連)시 위원회 정법위원회 부서기(일상 업무 담당), 전 다롄시 정법위원회 부비서장이자 다롄시 안정유치사무소(즉, ‘6.10’사무실) 주임.
◎장둥하이(張東海): 산둥(山東)성 공안청 정치안전보위총대 총대장(정치안보보위국국장).
◎하오솬지(郝拴記): 허베이성 교도소 관리국 지둥(冀東)지국 국장.
◎쑹웨이중(宋維忠): 허베이성 교도소 관리국 지둥지국 부국장, 전 허베이성 가오양(高陽) 노동교도소 정치위원회 위원.
◎안퉁위(安彤宇): 지린성 여자 교도소 소장
◎쑨젠쥔(孫建軍):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시 구치소 소장.
◎양훙메이(楊紅梅):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창리(昌黎)현 법원 부원장.
명단에 있는 다른 하급 정당 관리들은 여기에 나열되지 않았다.
인권을 박해하는 악당을 제재해야 한다는 데 민주 국가들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9일(국제 인권의 날 전날) 파룬궁 수련자들을 임의로 구금한 탕융(唐勇) 전 중국 충칭(重慶)지역 교도소 부국장을 포함한 65명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탕융에 대한 제재는 7031(C)의 법적 조항을 인용하며, 이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악인이나 그 가족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당사자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아직 제재에 관한 법률이 없는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27개국)은 2년 전 체코가 유럽연합(EU)의 일원인 마그니츠키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체코 정부는 악인에 대한 독립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자국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코 총리는 연초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외교 정책을 분명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름으로든 선량한 파룬궁 수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천리를 해치는 범죄는 반드시 기소되고 엄중히 처벌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박해에 가담한 악인들에게 요행을 바라지 말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조만간 이들 민주국가의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공산당의 모든 관련자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박해 정책에 협조, 시행하지 않으며 자신과 가족이 향후 자유 국가에 정착, 학업,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해 떠나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악을 행하지 않은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악을 행한 자는 즉시 잘못을 고치고 시간을 내어 공로로 잘못을 만회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미래의 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하는데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에서 중국공산당 관계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6.10’의 배후에서 양심을 속이고 법을 짓밟고 법을 집행하는 등 슬프고 수치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의 업보는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것일 뿐, 지옥의 업보야말로 악업(惡業)을 갚는 과정이며 자식과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2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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