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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지킨 간쑤성 수련자 옌후추, 비밀리에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간쑤(甘肅)성 톈수이(天水)시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 옌후추(閆護救)는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독방에 갇힌 후, 비밀리에 2년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의 정식 명칭인 파룬따파(法輪大法)는 1999년부터 중공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박해받고 있는 심신 수련법이다.

2021년 6월 25일, 옌후추(56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가게에 4명의 사복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전향서(수련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명령했으나 거부하여 납치됐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그의 집을 수색하고 파룬궁 서적들, 컴퓨터, 사업 연락용 휴대전화, 가지고 있던 수백 위안의 현금을 압수했다.

옌 씨가 짜오자오시샹(皂郊鄉) 구치소에 있을 때 당국은 그가 파룬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가족들의 면회를 금지했다. 최근 가족들은 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도 옌 씨가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구치소에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98년에 파룬궁을 시작한 옌 씨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지 2년 후인 2001년, 그는 파룬궁을 수련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하고자 베이징(北京)에 갔다가 납치돼 2년의 노동 교양 처분을 받았다.

2008년 4월 1일, 옌 씨는 다시 납치됐다. 그가 구금되는 동안 부인 마샤오훙(馬小紅)은 경찰의 괴롭힘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다.

부양해 줄 사람들을 잃은 노쇠한 부모와 2명의 자녀는 현재 자신을 돌봐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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