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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무고한 옥살이 당한 광둥성 수련자 셰한주, 또 5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광둥성 보도) 11월 30일,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시 메이현(梅縣)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셰한주(謝漢柱)에 대해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하고 5만 위안(약 937만 원)의 벌금을 갈취했다. 셰한주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28일 오전, 법원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 방식으로 불법 재판을 열었고, 셰한주의 변호사는 검찰 측이 셰한주에게 이른바 ‘누범’이라며 박해를 가중하려는 문제를 겨냥해 법률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셰한주는 지난 2005년에 무고한 12년 형을 받았는데 옥살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2015년 4월이다. 이번에는 아내가 모함당해 2021년 10월에 함께 납치됐다. 중공(중국공산당)의 법률적 관점이라도 이른바 ‘누범’의 규정 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이중 박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광둥성 메이현구 법원은 여전히 법률을 상관하지 않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법원 측의 결정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령으로 조성된 행위인지는 잠시 모른다.”

관찰에 따르면, 이 몇 년간 메이저우 중공 법원은 무고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모두 불법적으로 1년 형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것으로 경제적 박해를 가중시켰는데 극악무도하다고 할 수 있다.

셰한주는 1962년생 남성으로 메이현 농업국 농촌 에너지원계 계장을 맡았는데, 업무에서 여러 번 표창과 포상을 받은 우수한 국가 공무원이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그는 대법 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불법적으로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그후 다시 직접 메이저우로 이송돼 1년 가까이 불법 감금됐다.

2005년 2월 설날 전, 셰한주는 한 자료점에서 납치돼 심각한 박해를 당했고 불법적으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차례로 광둥성 메이저우 감옥과 사오관(韶關) 베이장(北江) 감옥에 불법 감금됐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2015년 4월에 소굴에서 출소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셰한주는 안심하고 장사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2019년 8월과 2021년 6월, 그는 차례로 메이장구 ‘6.10’사무실 부두목 덩청화(鄧成華)와 메이저우시 공안국 메이장구 분국 국보대대 두목 추(丘) 씨 및 관할구역 파출소, 주민위원회 등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2021년 10월 20일 오전, 메이장분국 국보대대와 청시(城西) 파출소 경찰은 셰한주 부부를 함께 납치했다. 게다가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일부 파룬궁 서적과 현금 등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셰한주의 아내 아란(阿蘭)은 5일간 불법 구류를 당한 뒤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셰한주는 그 뒤에 불법적으로 납치를 당해 이번에 무고한 재판을 받았다.

(셰한주가 박해당한 더욱 많은 사실은 밍후이왕 2022년 7월 28일 ‘광둥 메이저우시 셰한주가 메이현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다’ 등 관련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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