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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수련자 웨이수제, 불법적인 4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지난 7월 2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다오와이(道外)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웨이수제(魏淑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월 25일 오전, 하얼빈시 샹팡(香坊)구에 사는 웨이수제는 쉬성남가(旭升南街) 하이푸산수이(海富山水) 원위안(文園) 주택단지에서 대법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당해 샹팡분국 젠주(建築)가 파출소로 납치됐다. 저녁 7시경, 경찰차 두 대가 웨이수제의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웨이수제가 사흘간 파출소에 불법 수감 된 후 구치소 측은 수감을 거부했다. 웨이수제는 이른바 ‘처분보류’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반년 후 다시 그녀에게 서명하게 했는데 계속해 1년간 처분보류하고 반년 이후에는 다시 법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웨이수제는 서명을 거부했고 가족이 서명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주일 후에도 서명하지 않으면 강제구류나 인터넷 수배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웨이수제는 경찰이 대법과 수련자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선(善)을 권하는 편지를 가족에게 남겨 파출소에 전달하게 했다.

이후 파출소 경찰은 며칠에 한 번씩 웨이수제의 집을 방문해 집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남편에게 영상으로 연락해 집에 있는지 확인했다.

2020년 9월 22일, 웨이수제는 밖에 나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복도에서 사복 경찰 5~6명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하얼빈 제2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그 기간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맥을 찾았으나 공안, 검찰, 법원은 모두 웨이수제가 ‘서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녀를 불법 감금했다.

2021년 8월, 구치소에서 웨이수제는 연공했는데 경찰은 죄수를 시켜 여러 차례 그녀를 구타했다.

2021년 9월 5일, 웨이수제는 하얼빈 다오와이(道外)구 법원의 불법 영상 재판 박해에 직면했다. 본인과 변호사의 항의를 받아 재판은 부득불 중단됐다. 불법 재판에 가담한 판사는 천펑옌(陳豊彦)이다.

2022년 7월 2일 오전 9시,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웨이수제에 대한 불법 영상 재판이 열렸고, 그후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근 웨이수제는 항소했다.

 

원문발표: 2022년 10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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