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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 노동감찰대대, 쉬위즈의 승소에도 퇴직금 반환 요구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성 보도) 최근 노동보장행정기관 법 집행 기관인 신빈(新賓)노동감찰대대는,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시 퇴직교사 쉬위즈(徐玉芝, 71, 여) 씨가 사회보험관리센터와의 항소에서 승소했음에도 쉬 씨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비합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쉬 씨는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7일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쉬위즈가 억울하게 수감된 기간과 출소 후 반년(2019년 12월~2021년 5월) 동안 순시 사회보험사업서비스센터 신빈분센터가 쉬 씨에게 지급한 양로금은 총 7만 4630위안 06펀(약 1500만 원)이다. 그러나 2021년 6월 사회보험관리부서는 돌연 쉬 씨에게 이 퇴직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중지됐다.

또한 푸순시 사회보험사업서비스센터는 “쉬 씨가 억울한 옥살이 기간, 법에 따라 받은 연금(퇴직금)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며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푸순시 순청(順城)구 법원은 2022년 4월 7일 푸순시 사회보험사업서비스센터의 무리한 요구에 손을 들어, 쉬 씨가 억울한 옥살이 기간에 합법적으로 받은 연금을 반환하라는 위법 판결을 내렸다.

쉬위즈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사실을 조사한 후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푸순시 순청구 법원(2022)랴오(遼)0411민초(民初)139호 민사 판결을 파기하고, 푸순시 사회보험사업서비스센터의 기소를 기각한다.

그간 일부 사회보험업무기관은 수감 중인 연금 수급 대상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형기 중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향후 연금을 박탈하며 기존에 받은 연금을 갈취해왔다. 이번 판결 결과는 그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러한 처사가 불법임을 표명한다. 심지어 무고하게 수감된 사례 외에 실제 범죄자의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푸순시 중급법원의 최종심 판결을 받은 후, 쉬위즈는 소재한 학교, 교육사무실, 신빈사회보험 등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관계자를 찾아가, 이들에게 자신이 박해당한 상황과 법원 판결 내용 등 문서 자료를 제시했다. 이들은 자료를 보고 나서,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오히려 징역을 선고받고 퇴직금도 지급 정지당해서야 되겠나, 퇴직금이 없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나”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기뻐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빈노동감찰대대는 쉬 씨에게 ‘행정처리 결정서’를 보내, 쉬 씨가 억울한 옥살이 기간 받은 연금을 반환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쉬 씨와 가족이 신빈노동감찰대대로 찾아가자, 관계자는 뜻밖에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요구가 비합법적이라는 걸 알지만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2일, 쉬위즈는 ‘신빈현 인사국 노동감찰대대 행정처리 결정서’에 회답한 편지에서 몇 가지를 지적했다. 1. 연금은 국가 재산이 아니라 사적 합법 재산에 속하므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박탈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인사부[2021]69호문건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어겼기에 무효이다. 3. 신빈현 인사국 노동감찰대대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고 행정주체에 대한 월권행위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려 하는 것은, 제도가 왜곡된 결과이자 개인으로서는 공직자의 비애이기도 하다. 쉬 씨 일가족은 노동행정감찰대대 관련자의 권력 남용 행위를 계속해서 신고하고 고소할 예정이다.

원문발표: 2022년 10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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