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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입지 않은 우리 집

글/ 중국 수련생 칭징신(淸淨馨)

[밍후이왕] 2020년 겨울은 무척 추웠다. 우리 아파트 4층 수도관이 터져 건물 곳곳에 물이 흘렀다. 옆집에 사는 여성이 우리 집에 물이 새는지 확인하러 왔다. 집이 평소처럼 건조하고 벽에 작은 얼룩 두 곳이 보이고 옷장 아래에 물이 조금 묻어 있는 등, 피해가 거의 없자 그녀는 매우 놀랐다.

나는 우리 집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보호 덕분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한 예로 나는 다른 곳에도 집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 그 지역에 밤새 폭풍우가 심했다. 옆집은 폭우와 도로 공사로 하수구가 막혀 물에 잠겼다. 그 집 모녀는 계속 물을 빼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급하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뒤뜰이 물에 잠길까 봐 밤새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뒷마당은 전혀 물에 잠기지 않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정부의 철거 대상이 됐다. 우리 집 양쪽 두 집에는 우리 집과 같은 다락방이 있었다. 그들은 연줄을 대서 다락방을 집 전체 면적에 추가하는데 성공했지만 나는 다락방 공간을 보상받지 못했다.

나는 다락방 면적에 대해 다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한동안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다. 나중에 대법의 가르침에서 내 것이 아니라면 얻지 못할 것이며 나는 그저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개인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제고할 기회를 주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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