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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웨이팡시 수련자 리마이잉, 불법적인 4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산둥성 보도) 산둥성 웨이팡(濰坊)시 파룬궁수련자 리마이잉(李麥英)이 납치돼 불법적인 4년 형 선고받았다.

9월 23일, 산둥성 웨이팡시 팡쯔(坊子)구 국보(국내안전보위국) 대대에서는 팡쯔구 펑황(鳳凰) 파출소의 5~6명 경찰과 결탁해 강제로 파룬궁수련자이자 팡쯔구 교육국 퇴직 직원 리마이잉을 납치했고 법원으로 이송해 무고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금 리마이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사건은 이러하다. 2022년 5월 11일, 리마이잉은 대법이 좋다는 스티커를 붙여 감시카메라에 찍힌 이유로 펑황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집안은 불법 수색을 당해 가산이 몰수당했다. 그 후 ‘처분 보류’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팡쯔구 국보대대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해 불법적인 기소를 진행했는데, 듣기로는 ‘사건’은 이미 법원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웨이팡시 팡쯔구 법원 직원은 리마이잉의 집에 가서 불법 재판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리마이잉은 자신은 무죄라며 법정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마이잉이 파룬궁을 수련해 박해 및 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상황

리마이잉은 50여 세이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팡쯔구 교육국의 좋은 직원이였다. 그녀는 착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히 근무했다. 그러나 사당(邪黨: 공산당)이 대법에 대해 박해를 진행한 후 그녀는 믿음을 견지한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 강제노동 처분, 불법 세뇌반에 감금돼 박해당했고 수년간 근무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6.10’(파룬궁 박해기구)에 의해 불법적으로 월급 지급을 차단당했다.

2004년 말, 리마이잉은 구(區) 국보대대에 의해 1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11년 8월, 리마이잉은 거듭 불법적인 1년 6개월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10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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