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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진상 알린 산둥 짜오좡시 샤링메이 불법 징역형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山東)성 짜오좡(棗莊)시 산팅(山亭)구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샤링메이(夏令美)는 중공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자택에서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경찰(형사경찰대)에게 납치되고, 조작한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짜오좡시 산팅구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3만 위안 형을 선고 받았다.

샤링메이는 차를 몰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신고당해, 도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에 납치된 것이다. 납치된 후 텅저우(滕州)시 유치장에 6개월간 감금되었다가 검찰에 송치되어 쉐청(薛城)구 구치소에 감금되어 잔혹한 고문 박해를 당해 심각한 빈혈 증상과 불면증이 나타나자, 검찰이 2021년 8월 중순 ‘처분 보류’ 형식으로 풀어줬다가, 2022년 7월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샤링메이는 짜오좡시 산팅구 중심병원의 잡역 근로자였는데,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좋은 사람으로 변했고, 심신도 건강해졌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2009년 5월 14일 오후 근무 중인 병원에서 짜오좡시 산팅 분국 공안에게 납치되어 가택 수색을 당한 뒤 장기간 감금 상태에서 박해당했고, 풀려났다가 불법적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샤링메이는 2015년 12월 11일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짜오좡시 공안국 산팅구 분국 산청(山城) 파출소 경찰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구류처분을 받고 쉐청 유치장에 10일간 감금된 바 있다.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22년 9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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