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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겨야, 장계취계(將計就計)로 법률을 사용해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우리 지역 수련생 5명이 장날에 가서 진상을 알리다 미행 고발당해 국보대대(국내안전보위대대)에 납치됐다. 납치된 후에도 깨닫지 못해 안보대대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술 기록을 작성하게 했다. 더 나아가 모두 보증금 1만 위안(약 200만)을 갈취당하고 ‘처분보류’로 집에 돌아왔다. 10개월 만에 검찰원이 이들 5명을 불러 진술 기록을 남기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고 했다.

그들은 그제야 ‘처분보류’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감금하지 않았어도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원 기소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당사자 5명의 마음은 속인 중에 떨어져 당황해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 지를 몰랐다. 유랑해야 하나, 아니면 가서 검찰을 대면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당사자들은 공통된 인식을 갖지 못했고, 마음속에 맴도는 것은 공황과 복잡한 생각뿐이었다.

어리둥절하게 법적 절차를 밟다

현지의 수련생들과 교류해 서로 다른 인식을 들어보고 당사자 5명은 결심했다. 대법제자는 아직도 악인이 미친 듯이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중생 구도를 마음대로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박해는 이미 발생했지만, 자신이 법률을 바르게 사용해 박해를 반대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법률 조항을 찾아보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사자 수련생을 통해 적합한 법률 문서를 정리했다. 현지 국보대대를 고소하는 ‘형사 고소장’, 국보대대 위법 사건 처리를 폭로하는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사건 취하 신청서’, 국보대대가 규율을 위반한 ‘모든 위협, 유인, 기만 진술 기록 무효 성명’, 국보대대에 요구하는 ‘회피 신청서’, 동시에 2000년 5월 10일 인쇄한 ‘공안부에서 사이비종교 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통지’ ‘공통자(2005년) 39호’ 문건(2010년 12월 29일 통과한 ‘신문출판총서에서 제5차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첨부 자료로 현지 검찰원의 모든 직원에게 보내려고 준비했다.

동시에 인터넷에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국보대대 직원을 실명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최고검찰원 형사항소검찰청 부청장, 중공 중앙정치법률위원회 민원실, 국가 감찰위원회 고소·고발 접수처, 산둥성 검찰원 고소·고발 접수처, 산둥성 정치법률위원회 사건 감독실, 시 검찰원 고소·고발 감찰처, 시 정치법률위원회 사건 감독 처리과 등으로 부쳤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안, 검찰, 법원(이하 공검법) 직원이 완전히 무감각하게 상부 명령을 집행하기만 한 것을 보았다.

당사자 수련생에게 시간을 내어 일부 법률 기초지식과 공검법 사건 처리 과정을 읽게 했다. 공검법 직원의 질문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게, 또 그들이 우리가 법률 지식을 모른다고 나쁜 생각을 하여, 대법제자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당사자 5명은 인식을 같이해서 법률 문서를 프린트해, 검찰 회의가 없는 날 오후에 가서 만나기로 하고, 현지 수련생에게 협조해 발정념 해달라고 통지했다.

응대한 검찰은 수련생이 법률을 모르는 줄 알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수련생들이 온화하게 검찰에게 법률 지식으로 응대하니 검찰은 놀라서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 수련생들은 국보대대의 사건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 말하고, 검찰원 검찰관이 감독 업무에 책임질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진상을 알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파룬궁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어떠한 법률도 없습니다. 파룬궁 수련생은 어떠한 범죄사실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국보대대는 법을 알면서 법을 범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를 정하는 것은 법률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네 가지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처리 종신 책임제가 있지요.” 등. 그다음 준비한 법률 문서와 법률 의견서를 건네주었다. 그는 한시름 놓은 듯 빨리 자료를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고려해서 다시 결정하겠다며 수련생들에게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다. 과정은 유달리 순조로웠다.

수련생이 검찰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밖에서 기다리며 발정념하던 수련생들도 고무됐다. 그 후 며칠, 당사자 수련생은 그 검찰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아보았고, 검찰관은 아직 답변 기한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사자 수련생은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응접 검찰관, 주관검찰관 및 기소를 책임지는 각 과 검찰관에 각종 법률 의견서, 파룬궁 수련은 합법, 파룬궁 박해는 유죄 등 진상을 알렸다. 동시에 각지 국보대대 대장, 납치에 가담한 부대장에게 관련 법률 문서를 보내, ‘지금까지 중국에 어떠한 파룬궁 위법을 규정한 현행 법률 문서’가 없다는 진상을 알렸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쯤, 현지 국보대대에서 당사자 5명에게 전화해 인근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법률 절차를 몰라 수련생들은 일시적인 심리 불안이 왔다. 국보대대를 고소하면 보복하지 않을까 여겨 어찌할 바를 모르며 도피해 사악의 박해에 협조하지 않으려 했다. 나중에 국보대대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처분보류 기간에는 부르면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소환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 현지 검찰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국보대대로 반송하고 증거를 보충하라 했다. 수련생 5명은 이 부분 법률 상식을 몰라 국보대대의 위협, 기만 속에 비자각적으로 안보대대에 ‘협조’해 자기에 대한 소위 ‘증거’를 완성할 수 있게 했다.

다섯 사람은 알고 나서 심히 괴로워했다. 이어서 신속하게 ‘불법 위조 증거 반환’ 등 각종 법률 문서를 준비해 다시 현지 검찰원에 보냈다. 그리고 검찰원에서 다섯 명을 다시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는 국보대대의 불법 ‘위조’ 증거를 전반적으로 부정한 후 안전하게 돌아갔다.

일주일이 지나 현지 국보대대에서 다시 전화해 다섯 명에게 인근 파출소로 오라고 했다. 이번에 그들은 이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마주했다. 생각밖에 이번에는 현지 검찰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더는 이 ‘사건’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현지 국보대대는 계속 5명을 모함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수련생 5명과 사건 문서를 함께 타지 동급 검찰원에 보냈다. 수련생들은 진술할 때 더는 사악한 요소에 협조하지 않고 법률을 바르게 사용해 타지에서 참여한 검찰관에게 질의하며, 그들이 남의 범죄행위를 받아서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타지 검찰원에서 돌아온 후 5명은 각종 법률 문서, 법률 의견서, 형사 고소장을 준비해 다음 날 검찰원에 보냈다. 과정에 우여곡절, 희망, 실망, 분노 등 각종 관념, 사람 마음이 수시로 올라왔고, 응대 직원에게 저지받고 거부당했다. 오전 8시 반부터 점심 12시 퇴근 무렵까지 마침내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와 가지(加持) 하에 응대 직원은 ‘불법 위조 증거 반환’, ‘회피 신청서’, ‘모든 위협, 유인, 기만한 진술 기록 무효 성명’,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등 일부 중요한 자료를 접수했다.

동시에 각종 법률 문서를 그들 현지 검찰원에서 기소를 책임지는 각과 검찰관에게 보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명으로 현지 국보대대,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 성 규율 조사 위원회, 각급 기율 검사 감찰국, 최고검찰원, 최고 법원 등을 고소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보호에 감사드리다

이 기간 당사자들은 국보대대, 검찰원 직원과 접촉하고 대면했는데, 각자의 마음 상태는 속인이었다가 수련인이었다가 하는 등 불안정했다.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희망을 가득 품고, 이런 법률 문서를 제출하면 박해를 해결하고 ‘처분보류’를 제거해서 사건이 취소될 줄 알았다. 이 일을 일반적인 속인의 법률 소송으로 여기고 사람의 일로 여기며, 자신이 대법제자인 것을 잊고 공검법 사람들과 자기가 구도받고 구도하는 관계라는 것을 망각했다. 하지만 공검법 각 단계의 법률 절차는 줄곧 진행되고 있었다.

한 차례 한 차례 마음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며 수련에 대한 인지, 심성의 층차를 검증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마음을 닦는 과정인지 체험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사람 마음, 자아 실증, 과시심, 명을 구하는 마음 등이 폭로됐다. 당사자 수련생 사이에 모순이 가득하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집착이 깊이 은폐되어 있었다. 이전에 건드려진 적이 없고 교류한 적이 없던 것 같다. 심지어 격화되어 서로 믿지 않으며 마지막에 넘지 못할 장벽이 되었다.

방황 중에서 한 차례 한 차례 안으로 찾고 한 차례 한 차례 반성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허송세월하고 생명을 소모하며, 중생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대법제자로서의 조사정법(助師正法), 중생구도(救度眾生)의 책임을 잊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생각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대법제자는 마땅히 중생구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한 갈래 길이고, 유일한 한 갈래 길이며, 또 대법제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한 갈래 길이다. 대법에 동화하고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해야 한다. 박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며, 중생이 구도되는 것이야말로 대법제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명이다.

우여곡절, 사람 마음과 신의 염두의 고전을 겪고 이 기간의 경험이 사실 수련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 수련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빨리 제고해 올라오게 해주셨으며,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변화시켜 신우주의 대각(大覺)으로 성취하게 해주신 것이다.

현재 당사자 수련생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조용히 하고 법공부·발정념하며, 진정으로 법에 용해되어 법에서 자신을 바로 잡고 승화하며, 진정으로 대법에 동화하기 시작했다. 한 대법제자로서 짊어진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마주한 공검법 중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한 무리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했다. 다음 행보에서 두려운 마음과 원망을 닦아내고, 법률 수단을 써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공검법 직원을 중생으로 여기고 구도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1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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