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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글에 관한 교류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진선인(真·善·忍)’은 최고의 도덕규범이다. 한 사람이 진선인 원칙에 따라 자신을 단속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덕이 고상한 사람이다. 그러나 법률과 도덕 관계에서 보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도덕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파룬궁 수련생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위법’과는 인연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합법’은 이런 곳에서 표현된다. 파룬궁의 서적, 음향 자료 합법 즉, 파룬궁 수련생의 연공, 파룬궁 홍보, 진상 알리기, 선행을 권고, 중국인에 삼퇴를 권고 등은 모두 합법이다. 만약 진선인의 가치가 어느 나라에서 비합법이라면, 그것은 진선인 가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그 나라의 법률, 사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공의 법률은 대놓고 말하면 일체는 전문적으로 사당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다. 법 집행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단지 중공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본다.

현재 ‘중공 법치 이미 사망’은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 되었다. 원인은 간단하다.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집행 기관 직원의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는 네 글자다. ‘당 말 듣기(聽黨的話)’. 당은 사교, 깡패, 망나니 집단, 폭력 공포 조직이다. 당의 말을 듣는 것은 법률은 악을 권하고 선을 처벌하는, 공평과 정의를 타격하는 폭력 도구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허락 여부’가 사람 행위의 선악을 가늠하는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선인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거짓말 전파, 증오 선동, 정사(正邪) 혼동, 세인 박해를 능사로 여기는 이른바 ‘법률’은 악법이다. 지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폐지하고 포기해야 한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글로 돌아가 보자. 글에서 말한 몇 가지 법률 문건에 모두 파룬궁의 문제가 없다.

한 가지 현상·행위가 만약 법률 규범과 조정 대상이 되고, 그것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면, 그 현상 혹은 행위에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주 밍후이왕에서 보는 각 나라 의회에서 파룬궁을 표창하고, 파룬궁 반(反)박해를 성원하거나 ‘파룬따파의 날’을 정할 때, 파룬궁에 대해 한 하나의 표현이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고 한다.

그러나 중공은 여태 법률 문서 형식으로 ‘파룬궁’을 정의한 적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일단 ‘파룬궁’을 직접 정의하면 민중은 파룬궁 서적을 찾아 그 정의의 진위와 정확도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공이 박해를 발동한 수단, 한편으로는 파룬궁을 먹칠하고 한편으로는 파룬궁 서적·자료를 필사적으로 소멸해 민중이 진실한 파룬궁이 무엇인지 모르게 했다. 옛사람은 “술수는 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중공은 사실 영원히 그것의 억지 주장으로 파룬궁이 전한 정법대도(正法大道)를 반박하여 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공이 감히 법률 문서 형식으로 ‘파룬궁’을 정의하지 못해, 암암리에 비방하는 방식으로 매체가 날조한 내용으로 ‘사교’라 정의했다(정상적인 나라에서, ‘정교’든 ‘사교’든, 세속 정권은 법률 문서로 승인할 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중공은 매체와 입법기구를 조종해 그것을 위해 협력을 하게 했다. 매체는 날조, 먹칠, 모함, 추하게 만드는 악랄한 수단으로 파룬궁에 더러운 물을 끼얹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매체가 파룬궁에 끼얹은 더러운 물로 사교의 표현을 묘사하고 사교를 정의했다. 이것이 바로 “1999년 10월 30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이비종교 조직 단속,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결정’”의 진실한 조작방식과 그중에서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은 원인이다.

이런 ‘매체에서 더러운 물 끼얹기와 공권력에서 더러운 물 처벌하기’ 공식의 사용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서부터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3개 이른바 사법 해석까지, 더 나아가서 ‘[공통자 (2000) 39호]’까지 연장된다. 이 3개 측면의 법률 문서는 선하고 바른 요소가 많지 않다. 그것들은 중공을 도와 박해하는 산물이며, 정치법률계통이 계속 박해하는 근거이다.

매체가 날조한 요언을 믿고 파룬궁 진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법률 문건의 ‘사교’ 정의에서 그가 여기는 ‘확고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해석은 ‘형법’과 ‘입법법’을 위반하며, 신앙을 견지하고 선을 권하며 진상을 알리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해 ‘형법’ 제300조에 저촉된다.

우리는 반박해 중에서 공안부 ‘[공통자 (2000) 39호]’와 뉴스출판총서의 해금령(解禁令)을 자주 사용한다. 많은 수련생이 위에서 말한 ‘[공통자 (2000) 39호]의 바른 요소가 많지 않다’와 충돌된다고 느낄 것이다. 개인 인식으로 이 두 가지 문건의 제작자가 문건을 발표한 목적과 발표 후 도달한 효과에 편차가 생겨, 문건 작성자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보완할 수도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정법 중에서 ‘사람 계산이 하늘 계산보다 못하다.’의 배치다.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 반박해 근거로 삼는 것은 박해에 가담하기 싫은 자에게 빠져나올 충분한 이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보거나 중하게 볼 필요가 없다. 공안부에서 ‘[공통자 (2000) 39호]’를 발표하기 전, 파룬궁을 겨냥한 각종 금지령을 내렸고, 파룬궁 창시인에 대해 사악한 수배령을 내렸다. [공통자 (2000) 39호]의 작용과 의미를 과대평가하고 공안부의 기타 사악 규정은 소홀히 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함을 과소평가하게 하여 이번 박해를 정념으로 대할 수 없게 했다.

만약 “기독교가 A 국에서 비합법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흔히 이 A 국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기독교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공이 그것의 악법으로 파룬궁을 가늠해 얻어낸 결론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강조해야 하는 것은 파룬궁이 “어느 국가에서든 ‘모두 마땅히’ 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해서다.

파룬궁의 합법성은 어느 법률 규정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박해를 저지하고 해체하는 근본은 진상에 의한 것이지, 법률 문서와 법률 수단의 사용이 아니다.

이상은 개인 층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인식으로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1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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