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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안시 장춘잉, 불법적으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광둥 보도) 광둥(廣東)성 허위안(河源)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장춘잉(張春英, 여, 58)은 2021년 5월 7일 위안청(源城)구 법원의 불법 재판에서 징역 3년 2개월과 벌금 4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장춘잉은 2020년 10월 19일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 납치돼 불법 판결을 받고 현재 광둥성 여자 감옥에 감금됐다.

장춘잉은 광둥성 허위안시 출신으로 2016년 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사람들에게 박해 진상을 알리다가 2017년 8월 18일, 2020년 6월 16일, 2020년 9월 22일 등 세 차례나 불법 납치돼 각각 15일씩 구금당한 바 있다.

허위안시 위안청구 법원은 전문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의 사건을 맡아 불법 판결을 하는 박해 법원으로 유명하다. 해당 법원에서 위안췬루이(袁群瑞), 우훙웨이(吳紅衛), 추런잉(丘任英), 추위안샹(丘遠香), 추한눙(邱漢濃), 장춘잉 등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위안췬루이의 징역 8년과 우훙웨이의 징역 5년은 가장 억울한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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