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톈진 수련생
[밍후이왕] 나는 2005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바로 병이 사라져 건강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다. 제2의 삶을 주신 자비로운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어느 날 오후, 나와 수련생 두 명이 집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을 때 경찰 두 명과 촌 간부 두 명이 내 집 마당에 들이닥쳤다. 그들이 바깥채에 들어오기 직전에 나는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했다. 들어오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두 번째로 읍내 공무원을 포함해 여섯 명이 왔다. 이번에 나는 그들을 맞아서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나는 먼저 그들에게 중국 헌법 36조를 말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 또는 개인은 중국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나는 형법 제3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법에서 범죄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법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기소당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나는 파룬궁이 2000년 4월 9일에 중공 중앙총국, 국무원총국,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4개 사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신문이 2014년 6월 2일 목록을 다시 게시했지만, 역시 파룬궁은 그 목록에 없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중국 출판국이 2011년에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를 철회했다고 알려줬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놀랐다. 촌장은 일어서며 “그 나이에 헌법을 외울 수 있다니 대단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의 비범한 본성을 이해하는 듯했으며 모두에게 떠나라고 했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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