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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산터우시 69세 린쯔청, 다시 불법적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산터우(汕頭)시 파룬궁 수련자 린쯔청(林子成)은 2021년 가을에 산터우시 진핑(金平)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그가 항소한 후인 2022년 1월 17일에 산터우시 중급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억울한 징역형을 유지했다.

린쯔청은 1953년 1월생으로 올해 69세이며, 광둥(廣東)성 산터우시 사람이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파룬따파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도덕 수양을 향상하는 거대한 힘이 있음을 깊이 알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리기 위해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려줬다. 2010년 5월 18일, 그는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20년 7월 28일 오후, 린쯔청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하오장(濠江)구 췌스(礐石)가도 마오난(茂南) 주민위원회 인근을 지나면서 한 대의 승용차 위에 진상 자료 두 권을 배포했다가 마오난 주민위원회 요원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그날 린쯔청은 하오장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의 거주지는 불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몰수당했다.

2020년 7월 29일, 린쯔청은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8월 12일, 그는 하오장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인 체포령을 받았다.

하오장구 구치소에서 린쯔청은 박해당해 몸에 심하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다. 8월 18일에 이른바 ‘처분 보류’의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2021년 8월 13일, 린쯔청은 불법적인 처분 보류 형기가 만기 된 후, 하오장구 공안분국에서는 다시 불법적 강제 조치를 ‘주거 감시’로 변경했다.

박해당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 입은 상황에서 2021년 가을, 린쯔청은 산터우시 진핑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그는 불법적 판결에 불복해 산터우시 중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22년 1월 17일, 산터우시 중급법원은 불법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5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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