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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이용해 반박해한 경험

글/ 헤이룽장(黑龍江) 대법제자

[밍후이왕] 2022년 새해가 막 지나고 저는 본 지역 사회보험부센터에서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퇴직금을 전부 반환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개정한다고 알리는 현지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법률 절차를 몰라서 멍해졌고 답변 기간(15일)도 몰라 스트레스가 매우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심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자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혀 민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판사에게 이 사건은 당신이 수리할 영역이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당신 혼자 가면 돼요.”

무엇을 ‘부당이득’이라고 할까요? 몰랐습니다! 시간 또한 이처럼 긴박했고 나흘만 지나면 곧 개정이었습니다! 이날 억눌려 숨이 올라오지 않았고 마음이 들뜨며 성격은 급해졌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되며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수련생도 있으니 법공부를 해야 하면 법공부를 했고 연공을 해야 하면 연공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면 무엇을 했습니다!

매일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한 후, 저는 시간을 다그쳐 ‘공의 포럼’의 관련 글과 수련생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 고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대충 ‘변론서’ 한 부를 정리하고 나니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지나치게 큰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법정에서 읽는 한이 있더라도 변론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온 것은 이 일을 통해 참여한 중생에게 한 차례의 선과 악을 선택하고 생명을 남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사실과 진상을 분명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며 그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개정 전날, 본 시의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시 전체에서 핵산 검사를 하여 일시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관련 법률 조항 및 공의 포럼의 가르침과 수련생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항소장 및 보충 자료를 볼 충분한 준비시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답변서’를 정리하여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한 달 뒤에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연공에 참가했고 발정념을 하고 법공부를 마친 뒤 법정에 갔습니다. 조금도 긴장되지 않았고 마음 상태는 매우 안정됐습니다. 마치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대나무의 형상이 있듯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전반적인 고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법정에 앉아 마음속으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법정에서 대답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하고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장래에 책임을 추궁당하고 가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마땅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부님의 가지로 저는 초범성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수련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서 아연실색하지 말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험센터의 두 가지 문서인 헤이룽장 노동사회보장국(勞社廳) 2001(8호) 및 2001(44호)에 대해, 이는 상위법인 사회보험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규범적 문서라고도 할 수 없으며 전혀 법률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연금을 수취했고 이는 우리의 개인재산입니다. 법률 법규에는 복역 기간에 임금을 조정할 수 없고 연금을 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추징금 반환 및 우리의 (불법적으로 형이 선고된) 복역 기간에 연금을 인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게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같은 경우의 수련생들은 모두 행동을 개시하여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하고 우리의 자체적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그 과정에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2년 5월 1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5/18/443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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