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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자오위안시의 좋은 청년이 무고하게 징역 4년을 선고받다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산둥성 보도) 산둥성 자오위안(招遠)시의 청년 파룬궁 수련자 두전톈(杜振田) 일가 다섯 식구는 2021년 9월 8일 저녁 무렵에 각지 다른 장소에서 자오위안 국보(국내안전보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두전톈은 줄곧 타지인 룽커우(龍口)시에 불법 구금됐다. 룽커우시 법원은 두전톈에게 무고하게 4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5천 위안(약 300만 원)을 갈취했다. 형기는 체포 승인일부터 시작돼 2025년 9월 28일까지다.

웨이팡(濰坊) 감옥이 전염병 이유로 수감을 거부하자 두전톈은 지금 룽커우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두전톈에게는 누나가 둘 있으며 그는 가족 중의 유일한 남자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줄곧 반에서 반장이었고 매우 총명했다. 어머니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체포되고 여러 번 박해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장기간의 두려움, 걱정, 불안은 그에게 자폐 상태를 조성했다. 그 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가족이 크고 작은 병원을 분주히 다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현대 의학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두전톈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우고 연마했는데 곧 정신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선인(真·善·忍)’의 가르침에 따라 두전톈은 정직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효도했으며, 일 처리에서 먼저 타인을 배려했고 갈등에 마주치면 참고 양보할 수 있었다. 물질적 욕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날에 이것이 젊은이들의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존중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공을 가로챘다. 이런 기풍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2021년 9월 8일 저녁 무렵, 두전톈 가족 다섯 명이 수련하지 않는 그의 누나와 아버지를 포함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납치됐고 가택 수색을 당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두전톈은 검은 머리 씌우개를 쓰고 수갑에 채워져 복도에서 제압당했고 한 무리 경찰이 두전톈이 없는데 집에 쳐들어가 많은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두전톈의 차량은 압수당했고 1만 위안(약 2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이 사라졌다.

두전톈은 반년간 자오위안 국보와 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추적 감시를 받은 후 납치됐는데, 9월 9일에 룽커우시 신양(欣陽) 호텔에 42일간 비밀리에 감금됐다. 그의 가족은 몹시 불안해 자오위안과 룽커우 국보대대 ‘사건 처리’ 직원에게 감금 장소에 대해 문의했는데, 전문팀에서 심문하며 기타는 비밀이라고 했다. 가족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에게 위탁해 면회하고 싶었지만, 당국은 두전톈이 구치소에 없고 변호사가 있어도 만날 권리가 없다고 했다.

두전톈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한 달 동안 그의 부모는 갑자기 많이 늙었다. 두 70대 노인은 평소에는 효도하는 아들이 돌봐줬지만 지금 아들은 타지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비밀리에 재판받고 있는데 한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던 마음씨 착한 노인은 울먹였다.

10월 20일, 가족은 두전톈이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두전톈이 이미 룽커우시 장자거우(張家溝)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자거우 구치소는 두전톈 외에 타지의 2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고 한다.

룽커우시 법원은 원래 2021년 12월 17일 오후에 두전톈에 대한 불법 재판을 계획했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자 아무 이유 없이 연기됐다. 12월 14일 변호사는 두전톈을 영상으로 만나고 법원에 가서 파일을 검토한 뒤 재판 취소 통지를 받았고 언제 열리면 임시로 통지한다고 했다.

룽커우 법원은 두전톈의 변호인에게 두전톈에 대한 영상 재판이 2월 18일(금요일) 오후 2시에 불법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알려줬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해야 한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됨은 가정과 사회를 이롭게 하고 공중도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근본적으로 붙잡히거나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림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천부 인권이며 역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다. 공안, 검찰,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권선징악하고 범죄자를 단속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권력자가 선량한 사람을 마음대로 박해하는 도구가 아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수십 년이 흘렀다.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는 가짜 ‘법’이라는 명목으로 억울한 사건과 허위 사건과 조작된 사건이 만들어지고 신앙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고, 진선인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계속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원문발표: 2022년 3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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