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성 보도)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주민이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아온 심신 수련법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6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60세 젠펑충(簡鳳瓊)은 이사한 지 한 달 된 동네에서 2020년 11월 중순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역 경찰과 주민위원회 직원들이 곧 그녀를 괴롭혔다.
젠펑충은 파룬궁 수련 포기 성명서 작성을 거부해 11월 24일에 체포돼 룽강(龍崗)구 구치소에 갇혔다. 그녀는 2021년 11월 26일 옌텐(鹽田)구 법원에서 3천 위안(약 57만 원)의 벌금과 함께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작성 시점에도 그녀가 감옥에 갇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젠펑충은 2001년에도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3년 당한 바 있다.
원문발표: 2022년 3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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