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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징역형 선고에 항소한 쑨리쥐안, 끝내 원심 유지 판결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21년 11월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 파룬궁 수련자 쑨리쥐안(孫麗娟)은 링하이(凌海)법원에서 불법으로 징역 5년 형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쑨리쥐안의 가족은 항소했다. 2022년 1월 법원은 원심 유지를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쑨리쥐안이 위챗으로 대중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린다는 혐의로 불법적으로 탄압했다. 허난(河南)성 자오쭤(焦作)시 국보대대는 쑨리쥐안을 불법 감시했다. 2021년 4월 25일, 자오쭤시 공안국 제팡(解放)구 분국 국보대대 경찰 왕천(王臣)을 포함한 6명과 진저우시 공안국 링허(凌河)구 분국 국보대대 부대장 옌성빈(宴生斌)과 진저우시 쥐위안(菊園) 파출소 소장 웨이즈웨이(魏志偉), 부소장 자오뤄충(趙若驄) 등 20여 명이 쑨리쥐안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정복 경찰 20여 명 중 누구도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족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자 누군가 서류를 꺼내 흔들었으나 가족에게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았다.

경찰은 쑨리쥐안의 집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40여 권, 컴퓨터 1대, 휴대전화 4대, 현금 3700위안(한화 약 72만 원)을 압수하고 쑨리쥐안과 남편 장바오궈(張寶國)를 끌고 갔다. 남은 경찰들은 불법 수색을 계속했다. 가족의 아무리 요구해도 경찰은 가족들에게 압수품목록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장바오궈는 구치소로 이송돼 37일 동안 불법 구금된 후, ‘처분 보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쑨리쥐안은 여자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자오쭤시 국보대대는 사건을 조작해 진저우시 링허분국으로 보냈는데 ‘형법 300조’을 악용해 누명을 씌웠다.

2021년 6월 4일, 링하이시 검찰원은 쑨리쥐안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2021년 9월 2일, 링하이시 검찰원 차장검사 궈바오광(郭寶廣), 검찰관 리이충(李藝聰) 등이 쑨리쥐안을 기소해 ‘서류’를 법원으로 넘겼다.

2021년 11월 11일, 링하이시 법원은 구치소에서 영상 재판을 열었다. 베이징 변호사 장촨리(張傳利)와 가족 변호인인 쑨리쥐안의 아들은 쑨리쥐안의 무죄를 변론했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과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며 검사의 위법을 제기했다. 1시간 동안의 법정 변론에서 검사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고, 재판은 황급히 끝났다. 불법 재판에 참여한 자들은 재판장 쉬빙(許冰), 배심원 옌웨이(閆偉)와 장홍잉(張紅英), 서기 톄옌(鐵言)이다.

2021년 11월 29일, 쑨리쥐안의 가족은 링하이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쑨리쥐안에게 징역 5년 형과 벌금 1만 위안이 선고됐다.

가족은 진저우시 중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022년 1월 24일, 중급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소를 기각하고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불법 판결에 참여한 자들은 재판장 니카이(倪凱), 판사 라이즈융(賴志勇), 리옌(李岩), 보조 판사 장단(張丹), 서기원 펑단단(鳳丹丹)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3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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