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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위수시 덩위리, 불법적으로 4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지린성 보도) 지린(吉林)성 위수(榆樹)시 파룬궁 수련생 덩위리(鄧玉麗, 여)는 마을 주민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 자료를 전달했다가 경찰의 모함으로 1년간 불법감금 당했고, 2011년 12월 말에 더후이(德惠)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더 조사해야 한다.​

덩위리는 1973년 2월 29일생으로 올해 49세이며, 위수시 신리(新立)진 바오안(保安)촌에 거주한다. 유선 증식, 무릎 수종, 심장 기능 부전, 뇌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등 질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에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 이 병이 전부 나았다. 원래의 나쁜 습관도 대법을 배우면서 고쳐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배포하다 납치당하다

덩위리는 2020년 4월 22일에 위수시 칭딩(靑頂)향 양무(楊木)촌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감시 카메라로 덩위리 확인했다.​

다음 날인 23일, 위수시 신리향 파출소는 위수시 국가보안대대 경찰 7~8명과 함께 덩위리의 집에 침입해 그를 신리향 파출소로 납치해 밤새 불법 투옥되고 이 기간에 덩위리는 경찰에게 불법적인 심문을 당했다.​

24일에 위수시 신리향 파출소 경찰은 또 덩위리를 위수시 공안국으로 이송하고 5일 내내 불법감금 했다. 실내에는 의자 하나와 긴 의자 하나뿐이었는데, 경찰 두 명씩 한 팀이 돼 교대로 덩위리를 감시했다. 덩위리는 그 사이 경찰에게 또 불법적 심문을 당했다.​

그 후, 위수시 국가보안대대는 덩위리를 창춘(長春)시 구치소로 보내 전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창춘시 구치소 측은 전염병 기간이라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덩위리를 더후이시 검찰청으로 끌고 가 소위 절차를 밟았다. 그런 후에 다시 창춘시 구치소로 보내 또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구치소 측은 전염병 기간이라며 여전히 수감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덩위리를 위수시로 데려와 딸의 서명을 받고 ‘처분 보류(取保候審, 취보후심-공안기관이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함)’를 밟았다. 그리고 부르면 언제든 경찰서에 와야 한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재납치 되어 또 처분 보류

2020년 11월 3일 오전 7시가 넘은 시각, 위수시 신리향 파출소 경찰 네 명이 덩위리의 집에 침입했다. 덩위리는 화장실에 간다며 이웃집으로 피신했다. 경찰은 발자국을 따라 이웃집까지 쫓아가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경찰은 덩위리를 더후이시 법원으로 끌고 가 처분 보류 후속 절차(2020년 4월 납치된 뒤 밟은 ‘처분 보류’)를 밟고 등록한 뒤에 그를 위수시로 끌고 가 그날 덩위리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재납치 되어 모함으로 불법선고를 받다​

덩위리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경에 더후이에서 온 사람에게 납치됐는데, 현지 파출소 및 국가보안 관계자도 이 사건에 가담했으며, 경찰 5~6명이 덩위리를 더후이로 끌고 갔다. 이후 창춘시 제4구치소에 불법감금 했다.

덩위리는 모함당해 더후이시 법원으로 넘겨졌다. 작년 12월 말, 덩위리가 더후이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2년 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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