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헤이룽장성 솽야산시 80세 류후이쥐, 불법적인 판결을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올해 80세인 파룬궁수련생 류후이쥐(劉慧菊)는 솽야산(雙鴨山)시 젠산(尖山)구 남(南)시에 살고 있다. 2021년 11월 30일, 솽야산시의 공·검·법(공안·검찰·법원)에서는 류후이쥐의 고혈압과 심장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 집에 가서 불법적으로 그녀를 재판하였다. 그녀는 억울하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 1천 위안(약 20만 원)을 갈취당했다.

류후이쥐는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다가 2020년 5월 12일 솽야산시 젠산구 푸안(福安)파출소에 납치돼 불법적으로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후 류 씨는 귀가 조처돼 반년 동안 ‘거주지 감시’를 당하고 반년 후 또 불법적으로 ‘처분 보류’를 받았다.

2021년 8월 솽야산시 젠산 분국 경찰은 80세인 류후이쥐의 사건을 솽야산시 검찰청에 이관하고 그녀를 모함하여 솽야산시 법원으로 보냈다.

‘감시 거주’, ‘처분 보류’의 1여 년 기간에 류후이쥐는 심한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왔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류후이쥐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려 했다. 결국 그녀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11월 30일, 공·검·법 직원은 그녀에게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다. 류후이쥐는 억울하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벌금 1천 위안을 강요당했다.

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시비선악을 전도하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 각급 사법기관은 노골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았고, 검찰과 법원은 죄증을 날조하고 죄목을 짜며,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여 그들의 가정에 큰 상처를 입혔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상승(上乘)의 불가(佛家)수련 대법으로 1992년에 리훙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전해졌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을 원칙으로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을 더하면 수련인에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의 정화에 도달하게 할 수 있고 도덕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 가정과 사회에 이롭고 복을 가져다주며,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돌려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부축하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며, 또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미래 법제가 번영할 때,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미래정의재판소의 재판과 평생 추궁에 직면한다.

푸안(富安) 파출소 사건 담당자 쥐쿤펑(鞠坤鵬): 13766687297
검사: 궈샤오단(郭曉丹)
판사, 형사법정원장 가오즈신(高志新): 15604690678

 

원문발표: 2022년 1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1/10/436667.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1/10/4366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