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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번시시 리페이펑, 불법적으로 4년6개월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 번시(本溪)시 파룬궁 수련생 리페이펑(李飛鵬)은 자택에서 납치된 후 불법 구금 및 모함을 당해 2021년 12월 1일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형에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 15일, 리페이펑은 자신의 집에서 번시 베이타이(北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번시시 우청쥔(鄔成均), 샤오나(肖娜) 등 여러 파룬궁 수련생은 집에서 번시시 공안국과 현지 파출소 경찰, 지역사회 요원 20여 명에 의해 아침 7시쯤 납치되고 가택수색 당해 개인 재산을 강탈당했다.

리페이펑은 번시시 구치소, 우청쥔은 랴오양(遼陽)시 구치소에 각각 불법 구금됐다.

리페이펑에 이어 우청쥔도 12월 1일, 헝런(桓仁)현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형사청 청장 왕쓰제(王思傑)이고 판사는 부청장 천샤오윈(陳曉雲)이다.

몇 년간 현지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모두 왕쓰제다. 이로 인해 왕쓰제는 여러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공무원법’ 제54조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해 이미 이들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퇴로를 막았다. 2021년 11월 22일, 중국공산당 사법부 ​​공식 위챗 계정 ‘중국 보법(법률 상식 보급)’에서 두 명의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첫 사례다. 법원의 재판 결과가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집행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각급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관계자에게 경고한다. 즉각 파룬궁 박해 가담을 중단하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속죄할 방법을 찾으라! 상급 명령의 ‘희생양’이 되지 말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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