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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생 자오환전, 불법 재판 당해… 변호사 “열거한 ‘물증’은 본 안건과 무관하다”

[밍후이왕] 2021년 11월 18일 오전 11시경 중국 랴오닝(遼寧)성 후루다오(湖島)시 롄산(連山)구 법원은 쑤이중(綏中)간수소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자오환전(趙煥眞, 남) 씨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인이 열거한 ‘물증’이 ‘법 집행 파괴죄’와 무관하다고 변호했다.

판사는 리푸산(李福山), 공소인은 룽단(龍膽)이다. 공소인이 제출한 물증은 책자 ‘1400사례 거짓말의 배후’ 두 권과 호신부 두 개였다.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단계에서 자오 씨의 변호인은 자료를 보낸 목적과 생각을 물었다. 자오 씨는 “사람들이 파룬궁의 진상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파룬궁은 ×교가 아니라 우주 진리이고, 진선인(真·善·忍)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우주에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자오 씨에게 정기간행물 ‘1400사례 거짓말의 배후’가 어떤 내용인지 묻자, 자오 씨는 말했다. “1999년 파룬궁이 박해받기 전에는 한 번도 부정적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박해가 시작되더니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온갖 비방 선전을 했습니다. 소책자는 그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소책자에는 법 집행을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책 물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1400사례 거짓말의 배후’에 실린 일부 문장 제목과, 호신부에 적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낭독했다.

공소인이 진술을 마치자 변호인은 “정기간행물 두 권과 호신부 두 개, 이 ‘물증’은 ‘법 집행 파괴죄’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간행물 물증에 관해, 변호인은 재판부에 간행물 내용에 대한 조사 확인을 요청했다. 예를 들면,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법정에서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진위를 조사하고, ‘공안부에서 리훙쯔(李洪志) 선생께 보낸 감사편지’에 관해서는 감사편지의 사실 여부를, ‘파룬궁이 명성공파로 인정된’ 내용에 관해서는 증서의 진위를, ‘성악가 관구이민(關貴敏)이 파룬궁을 수련하다’와 ‘전 경제무역부 관리 장이제(張亦潔)가 파룬궁을 수련하다’라는 내용에서는 법정이 두 당사자를 통해 사실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호신부 물증에 대해 변호인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法輪大法好, 真善忍好)’는 ‘법 집행 파괴죄’와 관련이 없고, 연꽃과 길상아기(吉祥娃娃) 모양은 중화 전통문화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역시 ‘법 집행 파괴죄’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수사관들이 물증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죄명과 무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지적하기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데 책과 글을 범죄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중국 역사상 문자옥(文字獄) 시대에 문자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문화대혁명 때 ‘네 가지 낡은 것을 타파(破四舊)’한다고 불경(佛經)과 골동품을 태우던 때나 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공소인이 자오 씨를 양고(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을 가지고 고소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는 말했다. “범죄인지는 사법해석이 아닌 법률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룬궁이 범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도 없는데, 법률에 위배되게 사법해석을 한 것은 사실 ‘입법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법해석은 법률에 대한 보충 설명일 뿐 그 자체가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고의 사법해석은 권한 차원을 넘어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한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자오 씨를 제보한 왕펑타이(王鳳臺) 주민의 이른바 ‘증언’]에 관해, 변호인은 그 증언을 가지고 자오 씨의 행위가 사회적 위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제보는 문화혁명 때 지주와 자본가를 적발하던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실상은 모두 사회적 위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자오환전이 불법으로 실형을 선고당한 1년 반을 단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해, 지난번 형 선고 증거물 53권 중 20권이 수사업체가 조작한 것(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產黨) 13권은 물증이 전혀 없고 33권으로는 판결 형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작)이고, 입증 과정에서 핑팡(平房) 파출소 경찰관이 자오 씨를 폭행한 점과 관련해서는 자오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당시 이미 고소한 상태이므로 재판부에 고려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전날 변호사와 가족들이 구치소 밖에서 지난번 자오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쑤이중법원 판사 셰단(解丹)을 만난 일을 언급했다. 자오 씨의 아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자 그는 “제가 밉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자오 씨의 아내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자오 씨가 53권의 책을 날조당하고 폭행받은 상태에서 판사 셰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였지만, 유족들은 법관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파룬궁은 사회적 위해성이 없다.

자오환전은 마지막으로 진술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여러분의 일이라 저는 여기에 대해 반감이 없습니다. 만약 이 우주에 정말 재난이 닥친다면 여러분이 모두 재난 중에서 대법에 대한 선념이 있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자오 씨의 진술을 도중에 중단시켰다.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산하이관(山海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인 자오환전 씨는 2021년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쑤이중 왕펑타이(王鳳臺) 장날에 진상을 알리던 중, 진상을 모르는 세인의 신고로 쑤이중현 리자(李家)파출소에 납치당했다. 후에 쑤이중현 국보지대에 끌려가 쑤이중현 간수소에 불법 수감됐다.

 

원문발표: 2021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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