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판사에게도 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판사에게 “헌법에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온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나 오히려 무고하게 당신들에 의해 억울하게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자 판사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파룬궁은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판사에게 “왜 판결문에 강제로 덮어씌운 죄명은 오히려 ‘○교(종교)를 조직 및 이용한 조직의 법률 실시 파괴’라는 죄명인가요? 종교라면 정교와 사교를 포함하고 게다가 정교, 사교는 누구의 직위가 큰지, 누가 집권하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진선인(真·善·忍)’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창으로 당신들의 방패를 찍어보세요. 당신들은 서로 모순되면서도 강제로 죄명을 덮어씌우는 게 아닌가요?”라고 묻자 판사는 마치 갑자기 깨달은 듯 묵인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왜 자신을 속이고 거듭 파룬궁 수련인에게 억울한 형을 선고하며 시급히 법을 교육받아야 하는 집단이 된 걸까요?
저는 2020년 7월, 10년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현지 정치법률위원회(610) 및 지역사회 경찰이 저를 찾아와 제게 1년간 매월 지역사회 경찰과 한 번씩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했고 시내 사법소에서 만나 진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제가 감옥에서 왜 10년간 ‘전향’하지 않았는지, 감옥 경찰들과 어떻게 논쟁을 펼쳤는지 그런 경험을 비롯해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록을 다 보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던 이유를 들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감옥에서 10년간이나 ‘전향’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는데 또 어떻게 제게 서명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서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어느 날, 두 명의 경찰관이 지역사회 관계자와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그마한 카메라를 들고 저를 향해 자신들이 저를 찾았다는 증거를 좀 남기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돌리면서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좋지 않아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결말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하늘이 역병을 내려 나쁜 사람들을 도태시키잖아요!” 그들은 “중국의 역병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벼워요? 당신들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모두 얼마나 소중한지, 기원한 층차가 매우 높고, 연분이 매우 큰 것을 몰라요. (그들은 모두 나를 바라봄) 그래서 하늘은 다시 한번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진상을 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더 끔찍한 역병에 직면하게 돼요!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성(李東生), 특히, 파룬궁을 박해한 그런 610 관계자들은 한 명씩 모두 응보를 받았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묵인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연분이 큰가요. 매월 ‘약속’을 갖고 한 번씩 만나잖아요! 바로 오늘 당신들에게 진상을 알려서 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닫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저를 교란하지 않았고 저도 다시는 사법소에 가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됐을 무렵인 2021년 6월 25일, 중급법원 입건부서 허(何)씨 성의 여성 판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중급법원이 최고법원에서 넘어온, 2017년에 제가 최고법원에 쓴 ‘청원’ 편지를 받았는데 저와 약속을 잡고 일부 상황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듣고 제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와 연공을 많이 하고 구세력과의 약속된 면담을 전반적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에 대해 아무런 환상을 품지 말아야 하고 그들은 파룬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관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교란을 불러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억울한 옥살이에서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가진 대법서적을 강탈당했고 아직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선(善)을 수련했지만 ‘나쁜 것’으로 모함당해 20여 년 근속 연한이 무효가 됐고 양로금(국민연금) 등 일체 생계 수단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이 진상을 가서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가서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후 밍후이왕에서 수련생들이 법원에 쓴 진상 편지 및 관련 법률을 검색해봤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아침에 법원에 가자 허 판사는 1층 입건부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 판사는 성 최고법원에서 전해온, 2017년에 제가 최고법원에 쓴 ‘청원 편지’를 보고 제게 일부 상황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청원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10년간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상소를 작성했습니다! 2016년, 감옥에서 성 최고법원의 126호 ‘상소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저는 또 최고법원에 40부에 가까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상소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이 만기가 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상소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청원 편지’라는 말로 저를 찾아와 문의할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갑자기 놀랍고 기뻐하며 “당신은 청원을 포기했나요? 당신은 청원(상소) 작성을 포기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엄숙하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원(상소)할 권리를 보류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또 계속 청원 편지(상소)를 써도 될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됩니다. 전국 인민 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 써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상소기각 통지서’를 한 부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등법원 판사가 어떻게 고등법원 사건에 대한 ‘상소기각 통지서’가 없을 수 있는지, 그들이 마땅히 제게 한 부 복사해서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문서를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있다고만 말하고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제게 “당신은 10년간 하루도 감형받지 못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판사는 같은 사무실의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수중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년간 하루도 감형받지 못한 일이 매우 드물고 신기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을 견지했기 때문에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에게 10년간 상소를 작성해 무죄 석방을 요구했지만, 형이 만기가 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양심을 확고하게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전법륜’에서 우리 수련인은 우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일함에 먼저 타인을 고려하고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불복합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해 도덕이 향상되어 올라왔고 가정이 화목해졌으며 신체는 건강해지고 사회와 국가에 모두 좋으며 진선인에 따라 가장 바른 정법정도(正法正道)를 걷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갑자기 “파룬궁은 ‘X교(주: 중공이 진정한 사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판사에게 “당신은 판사이니 말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조항의 법률이 파룬궁은 ‘X교’라고 말하는지 제시해보세요.”라고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앙판공청, 공안부에서 인정한 14가지 사교 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게다가 2011년 신문출판사 총서 50호 문건에서 이미 파룬궁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파룬궁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당신들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합법적인 대법서적을 몰수해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제가 헌법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글의 첫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판사가 이미 그렇게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이 확실히 자체적으로 모순되고 죄명을 억지로 덮어씌워 억울하게 파룬궁 수련생에게 형을 선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판사에게 법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더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판사는 10년간 하루도 감형받지 못 했느냐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다며 “형이 만기가 됐습니다.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죄 석방으로 형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판사는 제가 작성한 상소가 모두 정규적인 절차대로 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아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감옥에서 복역자에게는 상소, 고발, 고소의 권리가 있어 자신이 상소 양식에 따라 작성해 감옥 상소함에 넣었고 감옥 경찰이 아닌 감옥에 머무는 검사실 관계자가 매월 와서 사서함을 열고 한 번씩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런 것을 자신이 기록해도 제가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서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사에게 법을 알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점화해주고 계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을 느슨히 할 수 없습니다. 최후로 갈수록 법공부를 잘하고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진상을 잘 알릴 수 있고 중생을 구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문발표: 2021년 9월 2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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