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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쉬후이밍, 불법적으로 4년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후베이성 우한시 파룬궁 수련생 쉬후이밍(徐慧明, 50여 세)은 2019년 4월 18일 오전, 집 인근에서 파출소와 국가보안 경찰에 의해 납치돼 모함당한 후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18일 오전 8시경, 우한시 둥시후(東西湖)구 양식장 파룬궁 수련생 쉬후이밍은 집 인근을 걷다가 잠복 감시하고 있는 장쥔(將軍)로 파출소, 둥시후구 국가보안대대의 10여 명의 사복경찰에게 납치됐고, 뒤이어 집을 수색당했다.

쉬후이밍은 납치된 뒤 둥시후구 얼즈거우(二支溝) 우한시 제1 여자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쉬후이밍은 우한시 제1 여자구치소에서 우한시 차오커우(礄口) 어터우완(額頭灣) 세뇌반으로 옮겨져 박해당했다. 그녀 남편이 그녀를 면회하러 갔을 때 세뇌반 직원은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단지 옷 몇 벌을 받았을 뿐이다.

2019년 4월 30일, 쉬후이밍은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고, 우한시 제1 여자구치소에 구금됐다.

2019년 6월 하순, 양식장 장쥔로 파출소 경찰이 제1 여자구치소로 가서 쉬후이밍에게 이른바 연공하지 않는 ‘보증서’, ‘반성문’ 등을 쓰도록 했는데, 쓰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쉬후이밍은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이라고도 함)를 수련함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쓰지 않을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우한시 한양(漢陽)구 법원에서는 쉬후이밍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해 무고하게 4년 형을 선고했다. 쉬후이밍은 우한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2021년 3월, 우한시 중급법원에서는 원판결을 유지했다.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후 쉬후이밍이 비밀리에 어디로 보내졌고 어디에 갇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 후 쉬후이밍의 남편은 여러 곳으로 문의해서야 쉬후이밍이 우한시 장한(江漢)경제개발구 장다(江達)로[창칭(常靑)공원의 인근]의 한 감옥에 갇혔음을 알게 됐다. 여태껏 남편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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