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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전시 난민민, 또 징역 5년 6개월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최근 선전(深圳)시 64세 파룬궁 수련생 난민민(南民民)이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옌톈(鹽田)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난민민은 항소했다.

난민민(여, 1957년생)은 퇴직 노동자다. 2020년 5월 29일, 뤄후(羅湖)분국 경찰에게 납치되어 뤄후 간수소에 불법 구금되었다. 그 후 선전시 제3간수소로 이송되었다.

2021년 초, 난민민은 옌톈 간수소 A19호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교도관 추후이(邱慧)는 난민민이 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25일, 난민민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에 알려졌는바, 난민민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전에 난민민은 징역형을 두 번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01~2006년에 5년, 2007~2012년에 5년, 총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또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총 15년 6개월의 징역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현재 난민민은 선전시 룽강(龍崗) 간수소 A19호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1/10/2/432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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