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창춘시 추이위추는 15개월 동안 납치되고, 남편은 억울하게 7년 형을 선고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창춘(長春)시 파룬궁수련생 추이위추(崔玉秋)는 불법 구금된 지 15개월이 되었는데 건강이 심각한 상태다. 2020년 12월 10일, 차오양(朝陽)구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통지했는데 12월 11일, 추이위추와 파룬궁수련생 위아이리(於愛麗)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추이위추의 남편 두징이(杜景義)는 변호사인데 납치돼 2년 동안 불법 구금상태다. 2020년 9월 28일,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7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기각당했다.​

추이위추(68)는 지린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했다.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동료들도 그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했다. 1996년 3월,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몸에 원래 있던 질병(심장 기외수축 증상, 비염, 신장병) 등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를 깨닫고 파룬궁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진선인(真·善·忍)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했으며, 정신적으로 환골탈태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어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두 차례나 불법 노동교양처분 박해를 당했는데 재차 납치 감금당했다.

2019년 9월 9일 새벽 4시쯤 창춘시 차오양구 공안 분국에서 창춘 이허(義和)로 파출소와 결탁해 두 대의 경찰차로 두 씨 집 앞에서 잠복 감시를 했다. 아침 6시가 넘어 채소 사러 나가는 두 씨를 납치하고 그의 집 열쇠를 강탈해 4~5명의 경찰이 불법으로 주거를 침입했다. 사부님 법상 한 장, 대법 책 3백여 권, 현금 10여만 위안(5만 위안은 되찾았음) 등 물품을 강탈했다. 두 대의 경찰차로 추이위추 일가족 세 사람을 창춘 이허로 파출소로 납치했다. 저녁 11시쯤, 두 씨 아내와 딸은 풀려났다.

두 씨는 창춘시 제2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2019년 12월 10일, 변호사가 두징이를 면회했을 때 사건이 이미 차오양구 법원에 넘겨졌고 두징이 본인이 이미 공소장을 받았다고 알려줬다. 담당 검사는 마리(馬麗)였다. 공소장에는 경찰이 불법 가택 수색해 강탈한 이른바 ‘물증’은 창춘시 공안국 국가보안이 입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3일,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 1심은 원격 영상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왕야난(王亞南)이고 판사는 장후이(姜輝), 장단(張丹)이었다. 법정 변론 기간, 장후이는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현지 사법부서에서 발급한 기록 증명을 내놓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유죄 변호를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인 두징이가 직접 자신을 위해 변호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7월 15일 아침, 한 무리 경찰이 또 두징이의 집에 들이닥쳐 거듭 두 씨의 아내와 딸을 납치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 납치에 가담한 사람은 창춘시 공안국 국가보안과 차오양구 이허(義和)로 파출소 경찰이라고 한다. 두징이의 딸 두신(杜新)은 13일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풀려났고, 추이위추는 창춘시 제4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그녀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모함당했다.

2020년 9월 28일,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은 두 번째 두징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 장단은 갑자기 두징이의 딸이 ‘증인’이라는 이유로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딸이 외출한 틈을 타서 기타 친척을 찾아 재판 과정에 참여시켜 총망히 재판을 시작했다. 가족이 거듭 법정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는데도 법정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는 재판이 이미 끝난 후였다. 가족이 재판장을 찾으려 했으나 그것도 거부당했다. 이번 재판은 원격 영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두징이가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고 법원 관계 직원이 말했다.

2020년 12월 10일, 변호사는 차오양구 법원의 통지를 받았는데 12월 11일, 추이위추와 파룬궁수련생 위아이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가족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하고 가족 방청을 요구했다. 판사는 가족에게 가족은 방청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특수’하다고 말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창춘의 파룬궁수련생 위아이리는 2020년 12월 11일, 창춘시 제4 구치소에서 차오양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의 가족들은 변호와 경청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한다.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약 6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각 재판의 평균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했는데, 전체 재판 과정은 허술하고 황당했다. 게다가 2명의 파룬궁수련생의 가족만이 불법 재판 전날 밤 다른 경로를 통해 재판 소식을 알게 되었고, 다른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몰래 재판을 받아 가족이나 친척들 아무도 현장에 오지 않았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족과 사회를 이롭게 하고 국민의 도덕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고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는데 파룬궁수련생들을 근본적으로 붙잡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량한 파룬궁수련생들을 징벌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이는 천 리를 위배한 크나큰 죄악으로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의 대원칙 앞에, 자신의 양심의 최저선을 검증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9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9/16/430834.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