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지난 9월 17일 개막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의 1주 차 의학, 법률, 정치 세션에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9월 18일에 진행된 두 번째 ‘법률 세션-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중공(중국공산당)의 강제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법적 문제,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 및 가능한 제재수단 등을 논의했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대규모 생체 장기적출 근절 위한 법안 강화해야”
2006년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에 대한 최초 조사보고서 ‘핏빛 장기적출(Bloody Harvesting)’을 발간해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도 발표자로 참가해, 지난 15년간 중국 안팎의 장기이식 관련 법제의 변천을 소개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연설에서, 2006년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학살 및 생체 장기적출에 대한 최초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법조계 전반에 변화가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대규모 생체 장기적출을 막을 수 없었으며, 또한 중국 이외 다른 국가가 이런 학살의 공범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심수에 대한 대량의 강제 장기적출은 일당독재의 중국에서 (중공) 정권을 통해 운영 및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감옥계통과 국영병원(군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당의 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자, 중국 의료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이라며, 법치주의가 결여된 중국에서 최근 일부 법제가 정비됐다고 해서 이를 강제 장기적출 산업 중단의 징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EU 국가 중 11개국이 ‘인신매매 방지 협약’(2015년)을 비준했고, 기타 15개국은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밖에 이스라엘(2008년), 대만(2015년), 벨기에(2009년), 이탈리아(2016년) 등에서도 생체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일부 국가도 현재 법 제정을 진행 중이지만, 국제사회의 규모(UN 193개 회원국)에 비해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수는 미미하며, 아직 해야 할 일도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 판사 “강제 장기적출 근절 위해 마그니츠키 제재 도입해야”
서울행정법원 김송 판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태는 주권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학살로서, 현재 중국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현실에 비추어 UN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의 도입을 제안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는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유럽의회(EU)가 도입한 국제 인권침해사범 제재수단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미국, 캐나다, EU, 영국은 이른바 ‘마그니츠키 동맹’을 결성해 올해 3월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책임자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서기 등 고위관료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의 도입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주권 국가 내에서 결정이 내려진 후 발효 및 시행할 수 있어 제때에 그리고 신속하게 외국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주권 침해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제재는 중공의 ‘내정 간섭’이라는 억지 주장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에 대한 증거 검증은 형사 법원의 유죄 판결만큼 엄격하지 않으며, 각 국마다 이민 통제 등 출입국 관리 재량권도 크다.
김 판사는 “이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재 방법”이라며, 마그니츠키 동맹 결성은 “생체 장기적출에 연루된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가 국제 형사사법 조정의 대안이 아니라 현재 채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를 시작으로 인간 존엄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윤과 이익에 눈이 멀어 이 범죄를 무시하거나 제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이 시대 인류의 치욕이다.”
‘장쩌민 고소 사건’ 변호인단 변호사 “생체 장기적출은 집단학살죄···침묵 또한 공범”
스페인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 고소 사건’을 대리한 카로스 이글레시아스 히메네스(Carlos Iglesias Jiménez) 변호사는 연설에서 생체 장기적출 만행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진정으로 잔혹하게 살인하는 계획과 의도 및 거액의 돈을 창조해내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 “첫째, 중공의 목표는 신념을 가진 파룬궁 수련자들을 육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아울러 생체 장기적출은 집단학살의 내포를 갖고 있다. 둘째, 중공(이익집단) 자체의 부패 치부를 추구한다. 셋째, 직접 선전을 통해 중국의 이식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했다면서 국제 사회를 속이고 범죄를 은폐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잔학 행위를 용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행히도, 오늘날 서구사회의 정부는 생체 장기적출을 강력히 비난하고 중공의 독재에 맞서 싸울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공이 UN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침투해 범죄를 은폐하고 서방 정부, 국제조직으로 하여금 저들의 범죄를 침묵하게 했다”며, 이러한 공범자 스타일의 침묵 앞에서 “시민사회는 반드시 생체장기적출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공이 뇌물 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위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수많은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사법정의가 되살아나려면,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잔학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모든 침묵의 공범자들도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 한다.”
대만 인권변호사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의 최대 피해자···근절 위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 법률고문이자 대만 파룬궁 단체 인권변호사단 대변인 주완치(朱婉琪) 변호사는 생체 장기적출의 최대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15년 동안 여러 인권단체, 조사기관, 각국 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생체 장기적출의 최대 피해자이자 최대의 생체 장기 공급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생체 장기적출의 잔학 행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 집단이 계속해서 장기 공급 은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체 장기적출과 관련된 죄에는 최소한 상해죄, 살인죄, 고문죄, 반인류죄, 대량 학살죄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며 “엄밀히 말하면, 중공의 잔인한 생체 장기적출은 조직적이고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체 장기적출이 파룬궁 단체와 소수민족을 제거하고 말살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 실험과 표본을 위한 데까지 이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범죄의 의도와 수법이 다양하고 심각하며 구조화된 범죄 시스템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잔학 행위를 제재하는 완전한 국제 협약이나 법적 조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긴밀히 협력해 생체 장기적출에 가담한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적 측면에서 범죄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중국 의료진 양성에 협력하지 않으며, 중국 이식 산업에 대한 기사 발행 금지와 입법 단계에서 더 완전하고 상세하며 엄중한 형사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1세기 인류는 마땅히 이 유례가 없고 전대미문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근절하고 처벌해, 인권과 정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써나가야 한다.”
한편 2019년 6월, 런던의 독립법정인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는 “장기이식을 위한 수감자들의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주요 피해자는 파룬궁 단체이며”, “(중공은) 파룬궁 단체와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류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세션별 참가 신청은 월드 서밋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orldsummitcpfoh.info/
문의: kaeot@naver.com
원문발표: 2021년 9월 2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9/21/4315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