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류이춘
[밍후이왕] (전문에 이어)
사나이 의리 – 노중련의 높은 지조와 절개
주(周)나라 말기, 제(齊)나라의 고사(高士) 노중련(魯仲連)은 탁월한 지략을 가진 데다 지조와 절개가 비범했다. 그는 전란을 해결하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조(趙)나라 효성왕(孝成王) 6년(기원전 260년)에 진(秦)나라 군대가 한단(邯鄲)을 포위했는데, 위(魏)나라 원군의 병마는 탕음(湯陰)에 주둔한 채 진나라가 무서워 감히 진군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나라는 신원연(新垣衍)을 조나라의 평원군(平原君)에게 보내 평원군에게 진나라 왕이 투항할 것을 권하게 했으나 평원군은 생각을 정하지 못했다.
그때 마침 노중련이 조나라를 유람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평원군을 찾아가 평원군을 대신해 위나라 장수 신원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노중련은 신원연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 임금이 예의를 버리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신하로 삼으려 하고, 권력으로 선비를 유혹하며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데, 만약 진나라 임금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천하를 다스린다면…. 위나라는 진나라 수하의 노비가 될 것이고, 진나라 왕은 제후와 대신을 자신이 좋아하는 신하로 바꿀 것이며, 또한 자기 자녀를 보내 제후의 배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위나라 왕이 위나라 궁궐에 있다고 한들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도 이전의 총애와 신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원연은 노중련에게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떠났다. 진나라의 질리(耋釐) 장군도 군대를 50리 밖으로 퇴각시켰다.
평원군이 노중련에게 크게 감사하며 녹봉을 주려 했으나 노중련은 재차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평원군이 다시 주연을 열어 천금으로 노중련의 생일을 축하하려 하자 노중련은 웃으며 말했다. “천하의 선비에게 가장 고귀한 일은 다른 사람의 근심을 제거하고 난을 해결하는 것이며, 분쟁을 해결하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례를 받는다면 그건 장사꾼의 행위일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평원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윗사람이 베푸는 은혜 – 정렴이 배를 으깨다
명나라 역사에는 정(鄭)씨 집안이 천하제일 가문이며, 의리를 중히 여기는 가문으로 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송사(宋史) 효의전(孝義傳)’과 ‘원사(元史) 효우전(孝友傳)’에는 이 가문이 3백 년 동안 대대로 함께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정씨 가문 천여 명은 한 사람의 통솔에 따라 7대가 동거했는데, 부모는 자애로웠고 자녀는 효성스러웠으며 형제간에 서로 양보했다.
한번은 명나라 태조가 정렴(鄭濂)에게 집안을 오랫동안 다스리는 도리를 물었다. 정렴은 이렇게 말했다. “조상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며, 부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옵니다.” 이는 성현의 말씀에 조금 어긋나는 얄팍한 말이었다. 명 태조는 감탄하며 말했다. “천여 명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니 과연 천하제일 가문이로다.”
태조 황제는 정렴에게 향리(香梨) 두 개를 하사했다. 정렴은 감사의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태조는 몰래 교위(校尉) 한 명을 불러 정렴을 뒤따라가 향리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정렴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 천여 명을 마당에 불러 모아 두 편으로 나눈 다음 가족들을 이끌고 황은에 감사하는 절을 올렸다. 이후 사람을 시켜 큰 항아리 두 개를 가져오게 해 각각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향리 두 개를 으깨어 항아리에 넣고 각자에게 배 물 한 대접씩을 마시게 했다.
태조 황제는 이 일을 전해 듣고 기쁘고도 감탄스러워 정렴에게 벼슬을 내렸으나, 정렴은 이미 나이가 많다며 태조의 뜻을 거절했다.
아랫사람의 순종 – 길분이 아버지를 대신해 형벌을 받다
‘효경(孝經)’에는 “신체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다. 고대의 효자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겼고 조금도 감히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부모를 구할 때는 조금도 아낌이 없었다. .
양(梁)나라 상주(湘州)에 길분(吉翂)이라는 주부(主簿, 장부 담당 관리)가 있었다. 길분의 아버지가 모함받아 취조받게 됐는데, 옥리에게 취조받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일부러 유죄를 인정하는 바람에 참수형 판결을 받았다. 길분은 혼자 관아로 찾아가 북을 울렸고, 아버지를 대신해 벌을 받게 해 달라고 청했다.
양 무제는 소년을 칭찬하면서도 누가 시켰을지 모른다며 의심했다. 그래서 정위(廷尉, 형벌 담당 관리) 채법도(蔡法度)에게 그를 엄격하게 심문하기를 명했다. 채법도가 길분에게 물었다. “너는 아버지를 대신해 죽게 해 달라는 청을 올렸고, 황제께서 동의하셨다. 너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망나니가 무자비하니 너 같은 아이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누가 너에게 시켰다면 우리가 다시 고려하도록 사실을 털어놔도 좋다.”
길분이 대답했다. “저는 다만 집안의 동생 몇 명이 어리고, 제가 제일 큰 데다 아버지의 사형을 지켜볼 수 없으며, 혼자 세상을 살아야 하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해 아버지 대신 죽으려 하옵니다.”
채법도가 그를 불쌍히 여겨 가벼운 형구를 채우라고 명하자 길분은 옥리에게 사형수의 형구를 달라고 했다. 길분의 효심은 황제를 감동시켰고, 부자는 사면되었다.
단양(丹陽)의 윤왕지(尹王志)가 길분의 선행을 알고 그를 효행의 모범으로 추천했다. 길분이 말했다. “아버지가 곤경에 처했을 때 아들이 목숨을 다해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아버지를 대신해 벌을 받아 명성을 얻는 것은 효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어진 임금 – 윤태 조서
한 무제는 어진 황제였다. 무제는 진시황과 함께 ‘진황한무(秦皇漢武)’로 불린다. 그는 당 태종과 더불어 ‘한당(漢唐)의 성세(盛世)’를 열었으며, 천 년에 한번 나오는 황제로 불린다.
한 무제는 54년 동안 재위했고, 문무를 통틀어 전례 없는 업적을 남겼다. 한 무제는 40년 이상 흉노를 정벌했다. 당시 재정대신(財政大臣) 상홍양(桑弘羊) 등은 윤태(輪台, 지금의 신장 룬타이현)에서 둔전(屯田)을 경작할 것을 건의했다. 즉, 백성을 모집해 농사를 지어 서역에 주둔한 한나라 군대의 세력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한 무제는 윤태의 둔전이 백성의 부담을 가중하며, 수년간의 정벌 전쟁으로 재정과 백성의 힘이 고갈되었으니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백성과 함께 휴식하면서 말 사육을 회복하고 부역을 면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 무제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조서를 발표했으니, 이것이 바로 유명한 ‘윤태죄기조(輪台罪己詔)’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내린 ‘죄기조(임금이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 조서)’다. 이후 한 무제는 더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무릇 백성의 이익을 해치고 천하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일률적으로 중지하도록 정책을 조정했다.
반고(班固)는 한 무제를 이렇게 칭찬했다 “말년에 윤태 땅을 포기하면서 비통한 조서를 내렸으니, 어찌 어진 성인의 참회가 아니겠는가!” 반고는 한 무제가 백성을 구제하며 스스로 책망해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니 어질고 위대한 명군이라고 했다.
신하의 충성 – 비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하다
비간은 상(商)나라 주왕(紂王)의 숙부로, 주왕의 아버지 제을(帝乙)이 재위 시에 부승상(副丞相)을 보좌하는 소사(少師)를 지냈다. 제을이 임종할 때, 비간은 제신(帝辛, 이후 주왕이 됨)을 보좌했다.
방탕하고 무도한 주왕은 주색과 물질적 향락에 빠져 ‘포락(炮烙, 불로 굽는 형벌)’이라는 혹형을 만들었다. 대신들이 잇달아 주왕을 멀리하고, 미자(微子, 주왕의 이복형)는 도망치고 기자(箕子, 주왕의 숙부)가 미친 척을 하자 비간이 말했다. “신하 된 자라면 목숨 걸고 간언해야 한다.” “임금의 잘못에 간언이 없으면 충(忠)이 아니며, 죽음이 두려워 말이 없으면 용(勇)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즉시 간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충의 지극함이다.”
대략적인 뜻은 이렇다. “군주에게 잘못이 있을 때, 신하로서 간언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며, 죽음이 두려워 말을 하지 않으면 용감하지 않음이다. 군주에게 잘못이 있을 때, 신하는 마땅히 간언해야 한다.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하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뜻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충의 최고 표현이다.” 비간이 주왕에게 간언을 하자 주왕은 대로(大怒)하여 비간을 죽이고 그의 심장을 파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대신인 굉요(閎夭)에게 명하여 묘를 짓고 흙을 덮어 비간을 후히 장사지내게 했다. 당나라의 명신(名臣) 이한(李翰)은 ‘상소사비(商少師碑)’에 이런 말을 남겼다. “높은 지위에서 조상을 잊지 않았던 비간은 상나라 탕왕의 사업을 구하고 나라를 패망에서 구하기 위해 강직한 간언을 하다 목숨을 잃었고, 가슴을 가르는 고통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것이 바로 충성스럽고 절개 굳은 비간의 모습이었다.”
참고문헌:
‘설원(說苑)’
‘가범(家范)’
‘열녀전(列女傳)’
‘예기(禮記)’
‘사기(史記) 31권 오태백세가(吳太伯世家) 제1’
‘진서(晉書) 왕상(왕람)열전[王祥(王覽)列傳]’
‘사기(史記) 열전(列傳) 80권’ ‘노중련추양전(魯仲連鄒陽傳)’
‘명사(明史) 296권 열전(列傳) 정렴전(鄭濂傳)’
‘중국역사정술(中國歷史正述) 상(商)의 36 – 비간간이사비간편(比干諫而死比干篤) 충정(忠貞)’
‘부친절화엄부(父親節話嚴父) 자식의 중덕수신을 가르친 역대 엄부의 가훈(歷代嚴父以家訓教子重德修身)’
원문발표: 2021년 8월 23일
문장분류: 문화채널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1/8/23/429673.html